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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2020.9.12.신청 건부터 적용 및 2021.1.14수정 추가 분)

작성자
주 요코하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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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2020.9.12.신청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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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강화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0.9.12.신청 건부터 적용)




○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 실시

   단,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면제 제도 운영(4.1~)

○ 격리면제서 발급 목적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국외출장 공무원


□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단위,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아, 총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 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 검역대 제출, ③ 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딘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현재 일시발급 정지(2021.1.14일부터~별도 안내시까지)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C-1, C-3, C-4, D-7, D-8, D-9 사증에 한함)


- 발급 절차(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통)


① 국내기업 또는 단체가 사전에 기업임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 발급 신청 접수 ⇒ ② 관련부처에서 신청한 국내기업 또는 단체에서 심사 및 결과 통보

⇒ ③ 관련 부처에서 외교부(재외공관)에 발급 요청 ⇒ ④ 입국예정 격리면제자가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서 발행 신청


- 관련 부처 : 산업부, 문화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방사청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면제대상자→재외공관)

① 면제대상자의 여권, 유효한 비자(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여권사본

②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사전에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③ 격리면제 동의서

④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⑤ 격리면제신청기업의 초청장, 일본회사 재직증명서


- 출국 전 방역원칙

① 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사전에 국내기업 또는 단체가 사전에 관련 부처에 발급 신청이 필요

②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국적불문, 내국인 제외 

    (※ 일본인 외교(A-1), 또는 공무(A-2) 비자소지자가 한국 입국 후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출국 72시간 이내 PCR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이 필요)

        ​
- 입국 시

・ 특별검역신고서, 건강상태 질문서, 격리면제서 제출

・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검사양식)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10월 8일 이후 추가)

   : 10월15일 한국입국자부터 적용

・ 코로나19 PCR검사(최대 1박2일 결과 대기)

・ 자가진단 앱 등 설치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발급 절차

  국민 및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① 본인의 배우자 장례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제출이 필요

※ 격리면제 기간 완료 후 출국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신청인→재외공관)

①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재류카드,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②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와 예약항공권

③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하신 분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및 사망진단서

④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⑤ 격리면제 동의서



 

※ 상기 제출서류는 요코하마 영사관에서 신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하시는 공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는 공관에 직접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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