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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선박국적증서 안내

대상자, 법인 및 개인(국적불문, 대리인 가능)의 정보를 제공하는 임시선박국적증서 안내 테이블

대상자

법인 및 개인(국적불문, 대리인 가능)

공통 구비서류

  • 공증촉탁서 1부(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1부

  • 임시선박국적증서 1부

  • 영역서 발급신청서 1부

  • 영역서 1부

  • 선박의 외형 사진 1부

  • 선박국적증서 1부(요트 및 바지선은 불요)

  • 선박검사증서 1부

  • 선박검사수첩 1부

  • 선박등기부등본(원본) 1부

  • 어선원부 1부(어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 배의 단면도 1부

  • 배의 매매계약서 1부(계약서가 외국어인 경우 한글어 번역 첨부)

  • 배의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매도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 배의 매수인의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인인 경우) 신분증은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수료

1건당 195엔

소요시간

2일(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당일 발급 가능)

참고사항

  • 임시선박국적증서는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국내선적항에서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존에는 「가선박국적증서」 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선박법 개정 (1990.12.29.) 으로 「임시선박국적증서」라 칭함.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 목적은 무선통신을 위한 무선국허가(전파법), 총톤수측정(선박법), 선박검사(선박안전법), 승무정원증서 발급(선원법)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갖추기 위한 기본 서류로 활용하며, 상기 각각의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로서 「임시선박국적 증서」가 필요하다.

발급절차FAQ

  • 신청서 제출

  • 선박을 취득하려는 자(또는 대리인)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선박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신청서류 검토

  • 신청인, 취득자, 매매계약서 등 구비요건 확인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처리기한이 2일이 원칙이나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의 일본 내 관할 지역 :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 제출받은 서류상의 선박의 제원을 확인하여 증서의 기재 란에 기입 후 신청인에게 발급

  •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 매매계약서(MOA 등) 원본과 사본

  • 계약금 송금 증 또는 영수증 원본과 사본

  • 구 국적증서, 검사증서 원본과 사본

  • 매수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 선박명세서 등 선박의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 인감증명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외국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한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송금증, 구국적증서 대신에 선박건조 증명서 등 선박건조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선소에서 발행)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 선박의 국적증서, 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일본국 관계기관(항만청)에서 발급 하는 해당선박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와 선박건조자(조선사)의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선박의 구조 및 특징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설계도면,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시고, 사항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규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가?(외국인도 가능한가)

    매매계약서는 ‘공증’ 이 필요한가?

  • 선박법 제 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법 제 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인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인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 신분증명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미비하여 그 진위 및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