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선박을 취득하려는 자(또는 대리인)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선박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신청서류 검토
○신청인, 취득자, 매매계약서 등 구비요건 확인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처리기한이 2일이 원칙이나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
주요코하마총영사관의 일본 내 관할 지역 :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야마나시현
○제출받은 서류상의 선박의 제원을 확인하여 증서의 기재 란에 기입 후 신청인에게 발급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매매계약서(MOA 등) 원본과 사본
○계약금 송금 증 또는 영수증 원본과 사본
○구 국적증서, 검사증서 원본과 사본
○매수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주민등록등본
○선박명세서 등 선박의 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자 인감증명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외국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한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송금증, 구국적증서 대신에 선박건조 증명서 등 선박건조 및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선소에서 발행)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선박의 국적증서, 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일본국 관계기관(항만청)에서 발급 하는 해당선박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와 선박건조자(조선사)의 선박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선박의 구조 및 특징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설계도면,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시고, 사항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규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가?(외국인도 가능한가)
매매계약서는 ‘공증’ 이 필요한가?
○선박법 제 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법 제 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신청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 신분증명서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미비하여 그 진위 및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증’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