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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1회사용 비전자 단수여권)

  • 목적 : 사건·사고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발급

  •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 여권법 위반자 및 행정제재자,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

  • 긴급관련 증빙서류 :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여권발급대상, 필요서류, 참고사항을 포함한 테이블

여권

발급대상

필요서류

참고사항

긴급한

사유로 

출국해야 

하는 자

  • * 신분증 미소지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영사관 발급 불가: 국내 가족 등 요청)


  • * 여권분실자는 일본 경찰서에 분실신고

  •  (접수증 지참)


  • * 2020.03.03.부터 수수료 상향조정

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

※ 발급 기간 사유의 긴급여권 신청은 국제특급배송(DHL)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