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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2021.9.1. 부터)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1-08-26

2021년 5월 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2021.9.1.부터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중 무사증입국 대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ㅇ 시행 일시 : 2021.9.1.(수) 00:00(한국 시간)

ㅇ 대상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을 포함한 일부 국가 국민중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하려는 외국인  

   -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는 별도 첨부파일 참조

   - K-ETA 신청 면제자 :

     (1) 대한민국에 등록된 외국인 또는 비자 소지자

     (2)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이중국적자

     (3) 주한미군, UN여권 소지자

     (4) 항공·선박 승무원, 환승객

     (5) ABTC 소지자 (미국과 캐나다는 해당 없음)

     (6)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ㅇ 주의사항 

   - K-ETA 허가 없이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를 주의하세요. (하단 링크 참조)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321

   - K-ETA 제도는 PCR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및 격리면제신청과 무관함을

      참고하세요.

ㅇ 신청방법

   -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 신청(허가 취득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PC에서 : www.k-eta.go.kr 접속후 신청

   - 모바일에서 : m.k-eta.go.kr 접속후 신청 또는 앱스토어에 ‘K-ETA’ 

                   설치후 신청

   - 수수료 : 한화 1만원

ㅇ 결과(허가)취득 방법 :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하신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ㅇ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국문, 영문) 및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You Tube)에서 ‘K-ETA’ 검색 시 안내 동영상 시청 가능(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8개 언어 제공)



□ 변경사항

①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로 심사지연이 예상되므로 탑승 72시간 전까지 K-ETA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TA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보다는 가급적 실제 입국할 시점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5.1. 무사증 재개 6개 국가의 K-ETA 신청은 ’22.4.29. 오전0시(한국시간 기준)부터 가능


③ K-ETA허가를 받은 후 여권 재발급,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K-ETA가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으니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K-ETA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 시 입국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K-ETA 안내문(국문, 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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