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총영사관은 현지 포르투갈어가 익숙하지 않은 브라질 체류 재외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을 위해 브라질 관광 목적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브라질 체류에 관한 모든 업무는 브라질 정부의 관할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은 무사증으로 1년의 기간 중 총 180일(90일+90일 연장, 누적 체류일수) 브라질 체류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목적인 경우에 한해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브라질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브라질 장기체류 희망)에는 반드시 브라질 외교공관 및 체류지 관할 연방경찰서로부터 비자 및 영주권(임시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브라질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권한은 브라질 정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브라질에 도착한 관광객입니다.
ㅇ 브라질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관광목적의 비자가 적용됩니다.
ㅇ 추가 90일 체류 희망하는 경우 최초 90일이 끝나기 전에 관광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관광비자 연장 선택 1) 체류지 관할 연방경찰서에 방문하여 연장 신청
☞ 관광비자 연장 선택 2) 제3국 방문 후 재입국시 90일 연장
ㅇ 181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인 경우 미리 장기체류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클릭)
ㅇ 관광목적의 비자인 상태에서 취업 등 영리목적의 활동 적발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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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관광비자 연장 안내 (2026.02.02. 상파울루 LAPA 연방경찰서 기준) ☞ 구비서류 및 절차 (클릭) 1번 : 연방경찰서 방문예약 (클릭) / 일부 지역 연방경찰서의 경우 예약없이 방문 가능 ※ 상파울루 연방경찰서 문의 nucad.drex.srsp@pf.gov.br 2번 : 영수증 출력 (클릭) + PIX/은행/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 - Código da receita STN 140090 3번 : 구비서류 지참하여 예약된 날짜에 연방경찰서 방문 / 일부 지역 연방경찰서의 경우 예약없이 방문 가능 ※구비서류: 여권, 신청서(1번), 영수증(2번) 4번 : 연방경찰서 방문 당일 연장 완료 ※ 신청서 및 영수증은 연방경찰서에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미리 발급 및 인쇄하고 가셔야 절차에 수월합니다. ※ '관광비자 연장' 내용은 최근 총영사관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분들의 사례 및 브라질 연방경찰서 사이트 안내문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절차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브라질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ㅇ 비자 발급 : 주한브라질대사관(서울) 또는 제3국 브라질 외교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클릭)
☞ 주한브라질대사관 공식 이메일 : consular.seul@itamaraty.gov.br
※ 브라질 학생·인턴·취업·기술·체육·예술·취재·투자이민 등
ㅇ 외국인등록증(RNM) 발급 : 브라질 연방경찰서 외국인 등록 홈페이지 안내문 (클릭)
☞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브라질 연방경찰서 방문 예약을 직접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영사조력 범위 안내문 클릭)
※ 2019년 1월 이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브라질 영주권(RNE)은 RNM(CRNM)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ㅇ 브라질에서의 불법체류 신분 또는 예정인 분은 반드시 상기 기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 브라질(상파울루) 안전 가이드북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