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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브라질 여권 모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복수국적자(국적: 대한민국, 브라질)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출입국에서는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유효한 대한민국, 브라질 여권을 모두 소지해야 합니다. 


[권고사항복수국적자가 브라질 출입국에선 브라질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대한민국 출입국에선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 및 티켓팅에서는 최종 도착지에서 사용할 여권 제시)


브라질 정부사이트(클릭)에서는 이중국적을 가진 브라질인이 유효한 외국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여행을 갈 경우 

브라질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두고 있으나, 

브라질 출입국에서 브라질 여권을 제시하지 못해 출국이 거부된 민원인 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어

브라질 국적자는 가급적 브라질 여권을 브라질 출입국에 제시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안내

원 칙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만 사용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90일 이내 단기무사증

외국여권 입국심사 가능


91일 이상 장기체류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할 수 없으며주민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여야 함

단기무사증으로 90일 이내 체류 후 출국하려는 사람

입국 시 행사한 외국여권으로 출국심사

91일 이상 장기체류 후 출국하려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출국허용 하되, “향후 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에 향후 91일 이상 체류 시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최종고지필)” 날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최초입국자

 

향후 입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 하단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입국불가 (최종고지필)” 날인 후 외국여권으로 입국심사

출국


외국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출국허용 하되향후 출국 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겠다.”는 각서 징구 후 외국여권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 날인

 

향후 외국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외국여권에 향후 외국여권으로 출국불가(최종고지필)”날인



항공권은 어느 여권으로 구매해야 하나요?


한국 방문 예정인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 영문명으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 브라질 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Check-in)을 밟을 때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브라질 출입국을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브라질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출입국을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3국 방문 예정인 복수국적자는 본인이 원하는 여권의 영문명으로 항공권 구매가 가능하며, 

방문 예정 국가의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한지 해당국 대사관(총영사관) 또는 항공사에 별도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