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브라질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및 한인사회에 대하여, 브라질 현행법상 전자흡연기기(DEF)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보관, 운송, 광고 및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금지 규정은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이 2024년 4월 23일 제정한 「RDC 제855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흡연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보관, 운송 및 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동 규정은 다음 사항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전자흡연기기에 사용되는 모든 액세서리, 부품, 구성품 및 리필 제품
• 전자담배(e-cigarettes), e-cigs, pods, vapes, vaporizer, 가열식 담배(HTP) 등으로 알려진 제품 일체
• 여행객이 휴대 수하물 등을 통해 브라질로 반입하는 전자흡연기기 제품
아울러,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흡연기기의 밀폐된 공동 이용 공간 내 사용을 금지한다.”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브라질 위생법상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품 압수, 벌금 부과 및 기타 행정·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RDC 제855호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상파울루대한민국총영사관은 브라질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브라질 현행법을 각별히 준수하시어, 전자흡연기기의 소지, 운송,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