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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정무

노동(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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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7~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19년 4월 체결된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습니다. 1946년 12월 최초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으며, 현재 187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ILO의 주요 기능은 국제노동기준 수립 및 이행 감독, 양질의 고용 확산을 위한 회원국 지원, 연구․교육 및 출판 등이며,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이사회(Governing Body)와 총회・이사회를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을 수행하는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LO는 현재 190개 협약(Conventions)과, 206개 권고(Recommendations)를 채택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 감독을 위해 협약・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CEACR), 기준적용위원회(CAR)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19년 설립 이후 채택한 주요 선언문으로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문,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문, 2019년 100주년 선언문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ILO에 가입했으며, 1996년부터 25년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비교적 빠른 기간 내 이사회 의장직(2003-04년)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17-2018년간 ILO 정부그룹 의장을 수임하는 등 ILO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ILO 회원국 중 분담금 납부 규모가 열한 번째(2020-21년 기준)이며, 한-ILO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매년 130만 불 규모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등의 노동시장 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총 30개(핵심협약은 10개 중 9개 비준)이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4월 20일 ILO 핵심협약 중 제29호, 제87호, 제98호를 비준(2022년 4월 발효)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작성자
주제네바대표부
작성일
2007-05-18

국제노동기구(ILO)


I.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개요


1. ILO 설립 배경 및 목적

   o 인도적 측면 :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o 정치적 측면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내지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판단
   o 경제적 측면 :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 제기
   ※ 일국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 →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  초래"
   o 설립 목적
      - 사회 정의에 기초한 세계평화의 실현 -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노력
     - 결사의 자유 확보


  2. 연 혁

   o 1919. 4.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
   o 1944. 5.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는 "필라델피아 선언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채택
   o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
   o 2007. 5 현재 180개 회원국으로 구성 (한국은 1991.12. 9.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3. ILO 조직

  가.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o 총회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통상 매년 6월중 3주간 개최
   o 3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2명, 노사대표 각 1명으로 구성   
   o 협약 및 권고 심의,채택, 회원국 가입 승인,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


  나. 이사회 (Governing Body)

   o 구성 : 총122명
     - 정이사 (총56명) : 정부대표 28명, 노동자 대표 14명,  사용자 대표 14명
   ※ 임기는 3년, 정부대표 28명중 10명은 10개 상임이사국에서 선출   
     - 부이사 (총66명) : 정부대표 28명, 노동자 대표 19명, 사용자 대표 19명  
   o 주요 기능 : ILO 사업 계획 및 예산 등 대부분의 중요 사항을  심의 한 후

      총회에서 확정. 총회 의제 결정, 사무총장 임명 및 사무국의 감독 등. 
   o 회기 : 3월, 6월, 11월 연 3회 개최


 

  다.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으며 사무총장과 직원들로 구성.
     - 사무총장 : Juan Somavia(칠레 출신), 1999년 3월 취임(임기 5년),
        2003년 3월  이사회 에서 연임 결정
     - 직원 : 2006년 12월말 현재 총 2,649명

     ※ 한국인 직원은 총6명으로 본부에 3명, 지역 사무소에 3명
   o 사무국은 총회 및 이사회와는 달리 상설기구
     - 총회 및 이사회 활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작업과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수집

        및  출판활동 등 역할 수행


4. 회원국의 의무


  가. ILO 협약의 비준 및 비준협약의 이행

    o ILO 기준 현황 : 2007. 5월 현재 187개의 협약과 198개의 권고 채택
      - 협약은 비준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권고는 다만
        국내조치의 참고사항으로서 비준문제는 없음.
    o 비준 여부는 회원국에서 결정하며, 특정 협약비준만이 당해 협약에 기속
   ※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는 ILO 헌장에 의거 미비준시에도
       예외적으로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 감시


  나. 협약비준 등에 대한 보고 (헌장 19)

    o (채택 협약에 대한) 권한있는 기관 통보 (제19조, 제5항)
      - 채택된 ILO 협약 및 권고는 권한있는 기관(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회원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ILO에 통보
    o 미비준 협약에 대한 보고 (제19조, 제5항)

       - 회원국은 미비준협약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기간별로 보고
    ※ 협약.권고 이행상황, 미비준 요인 파악 등을 통해 ILO의 정책 수립에 반영
    o 비준 협약에 대한 보고서
      - 협약은 비준후 1년이 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회원국은 이의 실시를 위해

        취한  조치를  이사회 요구양식에 의거, 년차적 보고


  다. 분담금 납부 의무

    o 회계 연도별로 각국의 경제력, 인구등을 감안하여 분담비율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UN의 분담율을 기초로 결정함.

    o 2007년 우리나라 분담률은 1.797%로 결정(11위)
    ※ 분담률 순위 : 미국(22%), 일본(19.485), 독일(8.670), 영국(6.133),

        프랑스(6.036), 이태리(4.890), 캐나다(2.816), 스페인(2.523), 중국(2.055),  멕시코(1.885), 한국(1.823)
    o 우리나라의 2007년도 ILO 분담금 액수는 약 530만불
    ※ 2007년도 ILO 예산 : 594백만불


 


5. ILO의 주요활동

  가. 국제노동기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설정


    o ILO 설립이후 2007년 제95차 ILO총회까지 187개 협약, 198개 권고 채택


   < 개 요 >
    o 기본인권 :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근로금지, 차별대우 금지
    o 고 용 : 고용정책, 직업소개, 직업훈련 및 지도, 장애자 고용 및 직업재활, 
                 직업안정
    o 노동행정 : 근로감독, 3자 협의회, 노동통계

    o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산업안전 및 보건, 근로복지
    o 사회보장 : 의료, 질병급여, 출산급여, 폐질급여, 노령급여, 유족급여, 업무상


   < 재해, 실업급여, 가족급여 >
    o 특별부문 : 선원, 농원근로자, 부두근로자, 간호사, 호텔, 레스토랑  근로자
    o 사회정책, 노령근로자, 이주근로자, 토착민근로자
    o 회원국들의 비준 협약상의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을 위해 "협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와  "협약.권고적용 총회 위원회"를 구성


  나. 기술협력활동


     o '49년부터 시작되어 특히 실업과 불완전고용, 기술근로자의 부족, 저생산성
         등  개발도상국이 당면하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예산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유엔개발계획(UNDP)의 기술원조부문 및 특별기금부문을
         통해 각국에서  기술협력활동을 수행


     ※ 우리나라 관련 협력사업
      - ILO는 1957-1971년동안 한국에 대해 전문가 파견, 해외훈련, 직업훈련원 
         운영등에 약 250만불을 지원하였으며 1978년에는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설립에 약 82만불을  또한 지원한 바 있음.
      - '98.6월 이후 우리 실업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i) 실업자재취업훈련의 

         성과평가 ii)  일용직 사회안전망 구축 iii) 직업안정서비스의 질 제고 등
         3개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


 

   다. 연구.교육 및 출판

    o 국제노동연구소와 국제직업훈련원 (튜린센터)을 설치하여
      - 노동문제의 과학적 연구와 교육,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를 각국 언어로 발행


 

II. 우리나라와 ILO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o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
       - 1996년 6월 ILO 총회에서 임기 3년의 ILO 정이사국으로 피선된 이후,
          2002년까지  3회 연속 정이사국 진출
    o 2002년 6월 개최된 제90차 ILO 총회에서는 제네바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가 ILO 회원국  175개국을 대표하는 총회 정부 그룹 의장 역임
        - 정의용 대사는 2002. 6월부터 2003. 6월까지 임기 1년의 이사회

           부의장직 수임
    o 이어 2003년 6월 제287차 ILO 이사회에서 임기 1년(2003. 6_2004. 6)의
         이사회 의장

    o 제14차 ILO 아태지역 총회 개최(2006.9)


 

2. ILO 협약비준(22개 비준)


  가. ILO 핵심 협약


   o 제100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1997년 12월)
   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98년 12월)
   o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999년 1월)
   o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2001년 3월)


   나. 기타 협약


     o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2001. 3)
     o 제26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o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1992년 12월)

     o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92년 12월)
     o 제88호 『고용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
     o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1992년 12월)
     o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
     o 제135호 『기업의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o 제142호 인적자원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협약
        (1994년 1월)
     o 제144호 노사정 3자 협의에 관한 협약(1999년 11월)
     o 제150호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1997년 12월)
     o 제156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남녀 근로자에 대한 기회 대우 균등에 관한 협약(2001년 3월)

     o 제159호 장애인의 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1999년 11월)
     o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1997년 12월)

     o 제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 요건에 관한 협약 (2003년 4월)
     o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 물질 사용상 안전에 관한 협약(2003년 4월)
     o 제162호 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2007년 4월)

     o 제185호 선원 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2007년 4월)

 


3. 결사의 자유위원회 진정계류(Case No. 1865)


    o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92. 3월 전노협, '95.12. 민노총 등 
      진정 제기

     - 민주노총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복수 노조 금지, 제3자 개입 규제 등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는 내용
    o ILO 이사회에서는 한국 결사의 자유 위반 관련, '93. 2-'06. 3월 14차례 권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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