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WTO/경제통상

무역(WTO)

  1. WTO/경제통상
  2. 무역(WTO)

[WTO 개괄]

WTO는 1995년 당시 128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38개국이 가입하여 현재 16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다자무역기구로, 회원국간 교역은 세계교역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TO는 무역자유화 및 규범 개선(입법), 협정이행 및 개선(행정), 분쟁해결절차 운용(사법)을 3대 핵심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22개국이 가입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가 제네바에서 분기 1회 정도 개최됩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WTO 소관 분야별 이사회(Council)와 그 아래 각 분야별 산하위원회/작업반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WTO 협정 이행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주기별로 종합 검토하는 무역정책검토(TPR) 회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3개 그룹(최상위 3년, 차상위 5년, 기타 7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TPR 회의를 통해 무역정책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TPR 개최 : 2016년 10월 7차, 2021년 10월 8차)

[WTO 각료회의]

WTO는 2001년 제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출범하여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분쟁해결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역장벽 완화 및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협상을 출범하였습니다.

당초 모든 분야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괄타결(single-undertaking)이 원칙이었으나, 2011년 제8차 각료회의(제네바) 시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타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제9차 각료회의(발리)에서 무역원활화‧농업‧면화‧개발/최빈개도국(LDC) 등 4개 분야에서 10개의 합의문을 채택하였고, 2015년 제10차 각료회의(나이로비)에서는 농업‧면화‧최빈개도국(LDC) 등 3개 분야에서 6개의 각료결정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DDA 협상을 계속할 지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현재는 포괄적인 다자무역협상보다는 농업, 서비스, 규범 등 회원국들의 관심이 큰 일부 이슈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이유로 약 5년만인 2022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분쟁해결 시스템 등 WTO 개혁, 다자무역체제 중요성, 개도국 특혜, 서비스, 여성·중소기업(MSME), 기후변화 대응 등을 확인한 결과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①팬데믹 대응 각료선언, ②코로나 백신 지재권 관련 각료결정, ③식량위기 대응 각료선언, ④유엔세계식량계획(WFP) 제안서에 대한 각료 결정, ⑤수산보조금 협정, ⑥전자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 ⑦위생검역협정(SPS) 각료선언 채택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3차 각료회의에서는 각료들은「아부다비 각료선언」을 채택하였고,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가속화, 전자적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움)의 차기 각료회의(또는 2026.3.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 후 종료 등에 대한 각료결정(www.org/english/thewto_e/minist_e/mc13_e/documents_e.htm)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8년만에 WTO에 가입하였습니다. 다만,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회원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 관련,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우리나라와 칠레(공동의장국)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각료회의시 WTO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한바,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WTO 분쟁]

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DSU)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양허중지(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DSU에 따른 분쟁 관련 사항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만 WTO 분쟁의 2심을 관장하는 상소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은 2017년 8월 이후 임기 만료된 위원의 후임 선임을 지속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최소인원(3명)에 미달되어 기능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WTO 분쟁의 1심인 패널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나, 상소 기능 정지로 인해 분쟁이 무기한 미결 상태로 계류되는 경우(2024년 2월 기준 총 31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WTO 출범 이후 2024년 2월까지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된 분쟁은 총 622건이며, 우리나라가 참여한 분쟁은 제소 21건, 피소 19건, 3자 참여 145건입니다.

< 주요 회원국 분쟁 참여 건수 (2023년 6월 기준) >

주요 회원국 분쟁 참여 건수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 멕시코 일본 한국 호주
제소 124 110 40 23 24 34 22 25 28 21 11
피소 158 94 23 49 32 17 22 15 16 19 17
3자 176 217 175 195 180 168 68 112 230 143 121
게시판 검색
  • 검색기간
    ~
  • 검색구분
전체 584 건 38/59페이지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국문] > WTO/경제통상 > 무역(WTO)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214
주제네바대표부
2011-01-17
213
주제네바대표부
2011-01-17
212
주제네바대표부
2010-12-28
211
주제네바대표부
2010-12-28
210
주제네바대표부
2010-12-28
209
주제네바대표부
2010-12-28
208
주제네바대표부
2010-12-16
207
주제네바대표부
2010-12-16
206
주제네바대표부
2010-12-16
205
주제네바대표부
2010-12-16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