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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2)

작성자
첸나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1-18
수정일
2021-01-18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2)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 ·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2021.01.25.까지 중단한 바 있으며 발급 중지 조치는 2021.2.2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절차 적용 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대상 국가

 구분

국가 · 지역명

기 발생국

추가 발생국

아시아 · 태평양 지역(14)

호주, 대만, 인도, 홍콩, 파키스탄, 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미주 지역(8)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자메이카, 페루

멕시코, 에콰도르

유럽 지역(27)

영국,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아프리카 · 중동 지역(7)

남아공,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잠비아, 오만, UAE 

 -

2. 발급 중지 기간 : ~2021.2.25.(추후 연장 가능)

3. 격리면제 발급 중지 예외 사유 :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1) 인도적 사유 
      △ 본인의 배우자 또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간의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2)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직

     (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3) 공익적 목적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 참가 내​ · 외국인 선수단 등에 대해 입국 시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4. 신속통로 및 필수입국 합의국 등 기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문의는 주재국

  우리 공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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