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안내(2)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 ·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을 2021.01.25.까지 중단한 바 있으며 발급 중지 조치는 2021.2.2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절차 적용 대상 국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대상 국가
구분 |
국가 · 지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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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발생국 |
추가 발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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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태평양 지역(14) |
호주, 대만, 인도, 홍콩, 파키스탄, 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베트남 |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
미주 지역(8) |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자메이카, 페루 |
멕시코, 에콰도르 |
유럽 지역(27) |
영국,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헝가리 |
아프리카 · 중동 지역(7) |
남아공,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잠비아, 오만, U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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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 중지 기간 : ~2021.2.25.(추후 연장 가능)
3. 격리면제 발급 중지 예외 사유 :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 공무원
1) 인도적 사유
△ 본인의 배우자 또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의 경우, 최대 7일간의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2) 공무 국외 출장 후 귀국 공무원
△ 대상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직
(수행직원 포함) / 정부 부처 국장급 이상(수행직원 포함)의 경우 불가피한 공무출장에 한함
3) 공익적 목적
△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한정) 참가 내 · 외국인 선수단 등에 대해 입국 시 검역소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
4. 신속통로 및 필수입국 합의국 등 기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문의는 주재국
우리 공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