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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현지법인설립 절차 및 세제 등 문의합니다

답변부서명
첸나이 총영사관
답변자
첸나이 총영사관
연락처
02-2100-0000
이메일
mofa@mofa.go.kr
안녕하십니까. 주첸나이총영사관입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도업체 조사, 시장조사 및 Biz Matching 등 기업 비즈니스 지원 업무는 KOTRA 첸나이무역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래 무역관 연락처를 전달하오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Kotra) in Chennai
New no.12/1, Bashyam Basheer Ahmed Street, Alwarpet, Chennai
Tel : +91-44-2499-7283~7 FAX : +91-44-2499-4728
email : kotra@chennaiktc.com
웹사이트: http://www.kotra.or.kr/KBC/chennai

추후 인도기업과 비즈니스 추진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첸나이총영사관
경제과 올림

현지법인설립 절차 및 세제 등 문의합니다

작성자
김선민
이메일
sunkim@hyundai-rotem.com
작성일
2014-02-11
조회수
1722
안녕하세요? 현대로템(주) 발전설비영업팀에 재직 중인 김선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타 EPC 업체에서 수주 추진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발전플랜트에 주요기기의 공급 및 설치 등을 subcon base로 수주코자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기와 같이 몇 가지 규정/절차를 문의코자 합니다. 1. 전체 EPC Contractor 위치에서 Localization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최소 몇 % 이상 Localization을 해야 하는지요? 2. EPC로부터 주요기기 (예컨데, Gas Turbine)등을 공급 & 설치하려면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 요건인지요? 3. 현지법인 설립절차와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감안하면 되는지요? 4. 단독으로 현지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아니면 Local Partner와 JV 형태로만 가능한지요? 이경우 Local Partner의 지분 한도는? 5. 기 투자.설립되어 있는 한국업체 현지법인의 투자지분을 100% or 51% 이상 인수.취득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가능한지요? 예컨데, A사의 현지법인 지분 majority를 인수하여 당사명의 (Hyundai Rotem Turkmenistan)로 설립이 가능한지요? 6. 법인설립을 추진하게 될 경우 설립을 대행하는 agency나 consultnat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7. 기타 현재 법인세, 개인소득세, Withholding Tax 등 세제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을 통해 조사를 해보려 했으니 이제 막 개관하는 단계라서 협조가 어려워서 귀 대사관 측의 홈페이지를 통해 협조를 구하오니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답변과 자료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김선민 배상 현대로템(주) 발전설비영업팀 차장 Tel: 02-3464-7403 e-mail: sunkim@hyundai-rot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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