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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작성자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5-04-07
수정일
2025-04-09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및 제218조의5 제5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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