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우편신청방법
★우편신청 전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관련 안내 페이지(←클릭)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 및 가족의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불명확하신 분들은 영사관을 방문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있는 분들도 등록기준지 표기 필수)
★첨부파일의 작성예시는 알기 쉽게 일본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일본어 표기가 없으니 예시파일을 참고 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파일의 빨간색 글씨 부분은 전부 기입 요망)
1. 가족관계등록부등의_증명서_교부신청서
- 대상자 이름(한글),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본적지) 번지까지 정확히 기재
- 대상자(필요한 사람)와 신청자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사용용도(제출처) 반드시 기재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한국의 공적 신분증
또는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카드(사진 부착) 앞,뒷면 사본
3. 회신용 레터팩(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회신봉투를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동봉)
- 수신인란(お届け先)에 신청인의 일본 주소 및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4. 발급수수료 1통 130엔
- 우체국 소액환(小為替 코가와세)
- 일본국 수입인지 불가, 거스름돈 없음.
상기 4가지를 반드시 추적이 가능한 레터팩에 모두 넣어 봉한 후,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 734-0005
広島県広島市南区翠5-9-17
駐広島大韓民国総領事館 家族関係登録係
☎ 082-505-2100
※주의 사항
※ 신청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발급이 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사유는 확인 불가 합니다.
(발급이 불가 한 이유는 호주 이름,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008년 이전 국적 상실을 한 경우 및 사망 한 경우 등 여러가지 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 불가 합니다.)
※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 내용이 확인 되지 않는다는 도장과 함께 반송 되며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첨부 가족관계등록증명신청위임장(한글)을 출력하여 작성 후 반드시 위임자란에 위임자가 날인하시고, 위임하는 분과 위임 받는 분(신청인)의 유효 기간 내 신분증 사본을 모두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대리 신청 시, 행정서사 및 사법서사등 대리 자격인 외의 신청 행위는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화와 상속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출생부터 -까지”의 제적 등본 발급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제적 등본의 본적지와 호주, 대상자와의 관계를 전부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적 불가한 보통 우편으로 신청 시 발생하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현재 우편 접수 급증으로 인하여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류가 급하신 분들은 당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