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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족관계등록부 서류 발급 관련 안내

작성자
주 히로시마 총영사관
작성일
2025-09-08
수정일
2025-09-08

●방문 신청

수수료 1통당 130엔

(발급 불가 시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 ·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은 사진 있는 것 )

  • ·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주소(마지막 번지까지 정확하게 필요)

  •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부정확할 경우 발급불가

  • · 발급 대상자와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

  • ※ 신청인이 일본인일 경우 : 일본호적등본과 한국어 번역본

  • ※ 신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들어있지 않은 한국 자녀일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증명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

●대리 신청

⊙방문 및 우편 신청 모두 가능

●각 증명서 기재사항 및 신청 권한

⊙각 증명서의 기재사항

역대공관장 별 이름, 부임기간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

  • 부모, 배우자의 인적사항

  •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

  •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

  • 배우자의 인적사항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

  •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

  • 친생부모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

  •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 · 후견에 관한 사항

영문증명서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추가함

  • ※ 인적 사항은 성명 · 성별 · 본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함

⊙신청 권한이 있는 자 (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외)

  •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직계 가족)


  • ※ 장모가 사위의 증명서 발급 불가, 며느리가 시부모의 증명서 발급 불가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 청구의 특례

  •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해 소명하는 경우

  •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 ③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신분증명서에 의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 ④ 민법이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한국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⑤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⑥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한국법원의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⑦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⑧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⑨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 · 일본인 가족이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경우 가족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 일본호적등본 + 한국등록기준지 + 사진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상담

  • · 일본으로 귀화한 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할 경우 귀화사실이 나와있는 일본호적 + 한국등록기준지지주소 + 사진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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