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사

자주묻는 질문(FAQ)

  1. 영사
  2. 자주묻는 질문(FAQ)
  • 글자크기

[여권] 여권사진규정 관련 자주묻는 질문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25-01-09
수정일
2025-01-09

어깨선이 아예 안보여도 되나요?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합니다.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뿔테 안경써도 되나요?

뿔테 안경을 착용해도 되나안경테로 눈동자를 가린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귀를 다 가려도 되나요?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영아(24개월 이하)의 여권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유아의 사진 규격은 성인의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유아 단독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의자장난감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영아(24월 이하)의 경우 입을 다물고 찍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가 어려우므로 무늬가 없는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

 

웃는 사진을 왜 사용할 수 없나요?

미소 짓거나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온 경우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때문에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고표정으로 인한 얼굴비율의 변화는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