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쉥겐조약이행협약(출입국관련 안내)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10-04-23

유럽국가중 쉥겐조약이행협약에 가입한 25개 회원국은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간 국경검문소와 출입국 심사를 철폐하여 쉥겐국 내에서는 마치 한 국가인 것처럼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쉥겐협약 이전 쉥겐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비자면제협정과 쉥겐협약 규정상의 무비자 체류기간에 차이가 있어 다소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두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쉥겐국들이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럽을 장기(90일 이상)간 또는 자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쉥겐국을 포함하여 장기간 유럽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여행 예정인 셍겐국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www.0404.go.kr)

출입국 사항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외국 정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국가 및 다른 나라에 입국시 각국가의 비자 및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쉥겐조약체결국은 외국인의 경우 조약체결 국가중 한 나라의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외 조약체결국에서는 해당국 비자를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한국인들은 장기체류자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국가에서 체류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여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비한 서류를 가지고 쉥겐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국경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90일을 초과하는 여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국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의도 또는 불법체류 기간을 더 연장하려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영국은 쉥겐조약 국가는 아니나, 부분적으로 쉥겐국가와 협력하에 입국심사를 합니다.

개별 쉥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비자면제협정은 쉥겐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상관없이 협정 당사국에 1회 입국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90일, 60일 또는 180일(6개월)중 90일(3개월)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쉥겐국 간의 다른 체류기한 적용, 쉥겐국 내 체류기간 확인의 문제를 비롯하여 각국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출입국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쉥겐국 내 여행을 위해서는 쉥겐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체류기간(180일중 90일) 내에서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현재 네덜란드는 쉥겐협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양자협정 입장 유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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