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국내송금・투자 안내 |
◇ 이 안내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계신 외화를 한국내로 송금・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기 획 재 정 부
국 제 금 융 국
1.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해외에서 국내로 본인명의로 송금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먼저 개설하셔야 합니다.
□ 국내은행 계좌개설은 해외에 설치된 국내은행의 지점을 이용하시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
- 계시는 곳에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해외점포를 방문하시어 한국내 본점에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실 경우 해외점포에서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②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없는 경우
- 국내 친지, 지인 또는 국내 은행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시에는 대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바, 각 지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하여 공증 위임장 작성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은행 계좌개설 및 송금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
지역별 국내은행 해외점포 연락처 |
국가 |
도시 |
은행명 |
점포명 |
성명 |
전화번호 |
미국 |
뉴욕 |
국민은행 |
뉴욕지점 |
박기용 |
1-212-697-6100 |
기업은행 |
뉴욕지점 |
이범건 |
1-212-268-6363 (ext.226) |
||
신한은행 |
아메리카 맨하탄지점 |
홍지웅 |
1-646-843-7333 |
||
외환은행 |
외환뉴욕파이낸셜 |
박장식 |
1-212-350-7416 |
||
우리은행 |
아메리카우리은행 |
문명식 |
1-212-244-3000 (ext.270) |
||
하나은행 |
뉴욕지점 |
정영석 |
1-212-450-8203 |
||
씨애틀 |
외환은행 |
외환씨애틀법인 |
이재원 |
1-253-946-0335 |
|
애틀란타 |
신한은행 |
아메리카 둘루스지점 |
심규철 |
1-678-512-8203 |
|
외환은행 |
외환애틀란타법인 |
김상섭 |
1-678-584-9922 |
||
LA |
신한은행 |
아메리카 올림픽지점 |
이정주 |
1-213-251-3078 |
|
외환은행 |
외환LA파이낸셜 |
김종렬 |
1-213-452-6613 |
||
우리은행 |
LA지점 |
김상훈 |
1-213-620-0747 |
||
일본 |
동경 |
국민은행 |
동경지점 |
이미진 |
81-3-3201-3579 |
기업은행 |
동경지점 |
정광석 |
81-3-3586-7304~7 |
||
신한은행 |
동경지점 |
최자영 |
81-3-3578-9321 |
||
외환은행 |
동경지점 |
소요환 |
81-3-3216-3563 |
||
우리은행 |
동경지점 |
이치카와 |
81-3-3589-6460 (ext.444) |
||
하나은행 |
동경지점 |
이건형 |
81-3-3213-0901 |
||
오사카 |
신한은행 |
오사카지점 |
고용철 |
81-6-6243-2341 |
|
외환은행 |
오사카지점 |
이상엽 |
81-6-6201-2600 |
||
후쿠오카 |
신한은행 |
후쿠오카지점 |
이정호 |
81-92-724-7004 |
국가 |
도시 |
은행명 |
점포명 |
성명 |
전화번호 |
영국 |
런던 |
국민은행 |
KBL인터내셔널 |
이영민 |
44-20-7710-8300 |
기업은행 |
런던지점 |
함철수 |
44-20-7256-8900 (ext.210) |
||
신한은행 |
런던지점 |
이경재 |
44-20-7600-0606 |
||
외환은행 |
런던지점 |
최영걸 |
44-20-7325-6638 |
||
우리은행 |
런던지점 |
조조연 |
44-20-7680-0680 (ext.320) |
||
독일 |
프랑크 푸르트 |
신한은행 |
유럽신한은행 |
손동호 |
49-69-9757-1380 |
외환은행 |
독일외환은행 |
양주열 |
49-69-7129-125 |
||
캐나다 |
토론토 |
외환은행 |
캐나다외환은행 |
김성주 |
1-416-227-5581 (ext.581) |
프랑스 |
파리 |
외환은행 |
파리지점 |
전진수 |
33-1-5367-1240 |
뉴질랜드 |
오클랜드 |
국민은행 |
오클랜드지점 |
이성우 |
64-9-366-1000 |
중국 |
북경 |
신한은행 |
중국 북경분행 |
최상희 |
86-10-8523-5616 |
외환은행 |
북경지점 |
한기승 |
86-10-6518-3101/5 |
||
우리은행 |
중국우리은행 북경분행 |
김선 |
86-10-8453-8880 (ext.310) |
||
하나은행 |
북경분행 |
천승욱 |
86-10-8458-1111 (ext.152) |
||
상해 |
신한은행 |
중국 상해분행 |
전진우 |
86-21-6841-2100 |
|
외환은행 |
상해지점 |
정영규 |
86-21-5882-5998/9654 |
||
우리은행 |
중국우리은행 상해분행 |
홍승익 |
86-21-5081-0707 (ext.229) |
||
하나은행 |
상해분행 |
김승준 |
86-21-5037-2121 (ext.55) |
||
홍콩 |
국민은행 |
국은금융아주유한공사 |
최윤성 |
852-2103-9921 |
|
기업은행 |
홍콩지점 |
김재훈 |
852-2521-1398 (ext.521) |
||
신한은행 |
홍콩지점 |
정문영 |
852-2867-0129 |
||
외환은행 |
홍콩지점 |
김영완 |
852-2520-1221 |
||
우리은행 |
홍콩지점 |
이기수 |
852-2521-8016 |
||
하나은행 |
홍콩지점 |
한재신 |
852-2522-3646 |
2. 비거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예금을 할 수 있나요? |
□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계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먼저 개설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여 예치하셔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 참고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시는 예금에 대하여는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대외계정 (외화예금)
-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가능
- 원화환전 없이 외화로만 보유하며 이자소득만을 획득한 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원화예금)
- 향후 회수시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어 간편하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으면서, 이자소득 및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원화예금)
-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가능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
3.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시고 회수하시는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투자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하셔야 절차가 간편하고 향후 회수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식․채권․펀드투자 】
①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
- 증권회사에 투자자금액 송금
②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필요 - 상임대리인이 대신처리 가능
③ 홈 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함
④ 향후 회수시에도 증권사를 통해 별도절차 없이 회수 가능 |
【 부동산투자 】
① 국내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경우
ⅰ)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ⅱ)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ⅲ) 내국인 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송금
② 본인명의의 계정에 입금한 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ⅰ)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에 외화를 송금
ⅱ)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ⅲ)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ⅳ) 대외계정에서 내국인 계좌로 송금 |
4.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때 세금으로 불이익을 |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여 투자하시는 경우에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은 없으며, 국가별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현재 체재중이신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송금하신 후 투자하실 때 투자유형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원천징수)
② 채권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③ 부동산투자 : 양도이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④ 예금이자 :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 구체적인 세율은 별첨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참고)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국가별 세율
참 고 |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국가별 세율 |
국 가 명 |
투자유형 |
세 율 |
비 고 |
미 국 |
주식(배당소득) |
10%(법인간), 15%(기타) |
주민세 추가 과세 (10%) |
채권(이자소득) |
12% |
||
예금(이자소득)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일 본 |
주식(배당소득) |
5%(법인간) 15%(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
예금(이자소득) |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중 국 |
주식(배당소득) |
5%(법인간) 10%(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
예금(이자소득) |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홍 콩 |
주식(배당소득) |
25% |
조세조약 없음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
채권(이자소득) |
14% |
||
예금(이자소득) |
25%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
영 국 |
주식(배당소득) |
5%(법인간) 10%(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
예금(이자소득) |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프랑스 |
주식(배당소득) |
10%(법인간) 15%(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
예금(이자소득) |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
독 일 |
주식(배당소득) |
10%(법인간) 15%(기타) |
|
채권(이자소득) |
10% |
|
|
예금(이자소득) |
|
||
부동산(양도소득) |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
원천징수 × |
5.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분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하시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 국내송금내역 제출 (대리인이 수행 가능)
ㅇ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르셔야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
<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 |
|
|
|
|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②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다.
ⅰ)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ⅱ) 예금․증권매각대금․임대보증금 등 :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
6.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금한 내역이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
□ 미국의 경우 본래 1만불 이상의 송금에 대하여 세무당국(IRS) 보고대상이 되나, 본인이 자기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미국 세무당국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내에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 재산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양자조세조약에 상기내용 포함
ㅇ 이 절차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하여도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ㅇ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증여세 부과개요 > |
|
|
|
|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ㅇ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ㅇ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
8.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금관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http://call.nts.go.kr |
82-1588-0060 |
ㅇ 기타 국내송금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문의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이종혁 |
82-2-3786-7164 |
leejh@fss.or.kr |
마영진 |
82-2-3786-7172 |
yjma@fss.or.kr |
※ 전화문의 가능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9:00부터 오후 7: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