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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송금 및 투자안내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08-12-01
 

해외교포 국내송금・투자 안내



◇ 이 안내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계신 외화를 한국내로 송금・투자하기를 희망하시는 해외교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기  획  재  정  부

국  제  금  융  국 

 1.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국내로 본인명의로 송금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먼저 개설하셔야 합니다.


□ 국내은행 계좌개설은 해외에 설치된 국내은행의 지점을 이용하시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


   - 계시는 곳에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해외점포를 방문하시어 한국내 본점에의 계좌개설을 요청하실 경우 해외점포에서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②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없는 경우


   - 국내 친지, 지인 또는 국내 은행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시에는 대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증된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바, 각 지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하여 공증 위임장 작성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은행 계좌개설 및 송금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지역별 국내은행 해외점포 연락처

국가

도시

은행명

점포명

성명

전화번호

미국

뉴욕

국민은행

뉴욕지점

박기용

1-212-697-6100

기업은행

뉴욕지점

이범건

1-212-268-6363 (ext.226)

신한은행

아메리카 맨하탄지점

홍지웅

1-646-843-7333

외환은행

외환뉴욕파이낸셜

박장식

1-212-350-7416

우리은행

아메리카우리은행

문명식

1-212-244-3000 (ext.270)

하나은행

뉴욕지점

정영석

1-212-450-8203

씨애틀

외환은행

외환씨애틀법인

이재원

1-253-946-0335

애틀란타

신한은행

아메리카 둘루스지점

심규철

1-678-512-8203

외환은행

외환애틀란타법인

김상섭

1-678-584-9922

LA

신한은행

아메리카 올림픽지점

이정주

1-213-251-3078

외환은행

외환LA파이낸셜

김종렬

1-213-452-6613

우리은행

LA지점

김상훈

1-213-620-0747

일본

동경

국민은행

동경지점

이미진

81-3-3201-3579

기업은행

동경지점

정광석

81-3-3586-7304~7 

신한은행

동경지점

최자영

81-3-3578-9321

외환은행

동경지점

소요환

81-3-3216-3563

우리은행

동경지점

이치카와

81-3-3589-6460 (ext.444)

하나은행

동경지점

이건형

81-3-3213-0901

오사카

신한은행

오사카지점

고용철

81-6-6243-2341

외환은행

오사카지점

이상엽

81-6-6201-2600

후쿠오카

신한은행

후쿠오카지점

이정호

81-92-724-7004


국가

도시

은행명

점포명

성명

전화번호

영국

런던

국민은행

KBL인터내셔널

이영민

44-20-7710-8300

기업은행

런던지점

함철수

44-20-7256-8900 (ext.210)

신한은행

런던지점

이경재

44-20-7600-0606

외환은행

런던지점

최영걸

44-20-7325-6638

우리은행

런던지점

조조연

44-20-7680-0680 (ext.320)

독일

프랑크

푸르트

신한은행

유럽신한은행 

손동호

49-69-9757-1380

외환은행

독일외환은행

양주열

49-69-7129-125

캐나다

토론토

외환은행

캐나다외환은행

김성주

1-416-227-5581 (ext.581)

프랑스

파리

외환은행

파리지점

전진수

33-1-5367-1240

뉴질랜드

오클랜드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이성우

64-9-366-1000

중국

북경

신한은행

중국 북경분행

최상희

86-10-8523-5616

외환은행

북경지점

한기승

86-10-6518-3101/5

우리은행

중국우리은행 북경분행

김선

86-10-8453-8880 (ext.310)

하나은행

북경분행

천승욱

86-10-8458-1111 (ext.152)

상해

신한은행

중국 상해분행

전진우

86-21-6841-2100

외환은행

상해지점

정영규

86-21-5882-5998/9654

우리은행

중국우리은행 상해분행

홍승익

86-21-5081-0707 (ext.229)

하나은행

상해분행

김승준

86-21-5037-2121 (ext.55)

홍콩

국민은행

국은금융아주유한공사

최윤성

852-2103-9921

기업은행

홍콩지점

김재훈

852-2521-1398 (ext.521)

신한은행

홍콩지점

정문영

852-2867-0129

외환은행

홍콩지점

김영완

852-2520-1221

우리은행

홍콩지점

이기수

852-2521-8016

하나은행

홍콩지점

한재신

852-2522-3646


 2. 비거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예금을 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다음 계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먼저 개설하시고 원화로 환전하여 예치하셔야 하며, 이 절차는 은행에서 대행해 드릴 것입니다.


□ 참고로,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시는 예금에 대하여는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대외계정 (외화예금)

 

  -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가능

 

  - 원화환전 없이 외화로만 보유하며 이자소득만을 획득한 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②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원화예금)

 

  - 향후 회수시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어 간편하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국내에서 예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으면서, 이자소득 및 환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③ 비거주자원화계정 (원화예금)

 

  -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가능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임


 

3.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시고 회수하시는 경우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투자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투자하셔야 절차가 간편하고 향후 회수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식․채권․펀드투자 】

①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지정

 

   - 증권회사에 투자자금액 송금

 

②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필요

   - 상임대리인이 대신처리 가능

 

③ 홈 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함

 

④ 향후 회수시에도 증권사를 통해 별도절차 없이 회수 가능


 【 부동산투자 】

① 국내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경우

 

  ⅰ)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ⅱ)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ⅲ) 내국인 계좌로 해외에서 직접 송금

 

② 본인명의의 계정에 입금한 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ⅰ) 본인명의의 대외계정에 외화를 송금

 

  ⅱ) 내국인과 부동산 매매거래를 체결

 

  ⅲ) 부동산 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 (대리인 대신 처리 가능)

 

  ⅳ) 대외계정에서 내국인 계좌로 송금


4.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때 세금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송금하여 투자하시는 경우에 내국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부분은 없으며, 국가별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ㅇ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현재 체재중이신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하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송금하신 후 투자하실 때 투자유형별 과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원천징수)


 ② 채권투자 : capital gain 비과세,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③ 부동산투자 : 양도이익 과세, 임대소득 과세


 ④ 예금이자 : 이자소득 과세(원천징수)


구체적인 세율은 별첨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참고)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국가별 세율



참 고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국가별 세율

국 가 명

투자유형

세   율

비   고

미  국

주식(배당소득)

10%(법인간), 15%(기타)

주민세 추가 과세 (10%)

채권(이자소득)

12%

예금(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원천징수 ×

일  본

주식(배당소득)

5%(법인간)

15%(기타)

 

채권(이자소득)

10%

 

예금(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원천징수 ×

중  국

주식(배당소득)

5%(법인간)

10%(기타)

 

채권(이자소득)

10%

 

예금(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원천징수 ×

홍  콩

주식(배당소득)

25%

조세조약 없음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채권(이자소득)

14%

예금(이자소득)

25%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영  국

주식(배당소득)

5%(법인간)

10%(기타)

 

채권(이자소득)

10%

 

예금(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원천징수 ×

프랑스

주식(배당소득)

10%(법인간)

15%(기타)

 

채권(이자소득)

10%

 

예금(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원천징수 ×

독  일

주식(배당소득)

10%(법인간)

15%(기타)

 

채권(이자소득)

10%

 

예금(이자소득)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10%, 

양도차익 25% 선택

원천징수 ×


 

5.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 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을까요?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계시는 교포분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비거주자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주자용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회수시 불편이 따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거주자의 신분으로 비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그 자금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증빙*시기만 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시지만,


    * 국내송금내역 제출 (대리인이 수행 가능)


 ㅇ 거주자용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의 경우 국내에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를 따르셔야 회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 >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다.

 

 ②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과 같이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한다.

 

  ⅰ)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ⅱ) 예금․증권매각대금․임대보증금 등 : 지급누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6. 미국에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재산을 한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금한 내역이 미국 세무당국에 통보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요?


미국의 경우 본래 1만불 이상의 송금에 대하여 세무당국(IRS) 보고대상이 되나, 본인이 자기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미국 세무당국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내에 상속․증여재산확인, 체납자 재산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는 동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양자조세조약에 상기내용 포함


 ㅇ 이 절차는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하여도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ㅇ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개요 >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ㅇ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ㅇ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8.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금관계

 

홈페이지

전화번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

82-1588-0060


 ㅇ 기타 국내송금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문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이종혁

82-2-3786-7164 

leejh@fss.or.kr

마영진

82-2-3786-7172

yjma@fss.or.kr


 ※ 전화문의 가능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9:00부터 오후 7: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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