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내용) 네덜란드는‘13.9월 도출한 사회적 협약인‘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에너지 합의(Energy Agreement for Sustainable Growth)’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
* 정부, 기업 등 고용주협회, 노동조합 등 47개 기관․단체가 에너지 합의에 참여
ㅇ 총 12개 분야로 구성된 에너지 합의 추진분야 중 하나인 ‘교통분야(Transport Sector)’를 통해 교통분야 친환경 정책방향을 제시
ㅇ 교통분야 에너지 합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 정책을 추진
【 에너지 합의 교통분야 내용 】
구분 | 내용 |
목표 | •CO2 배출량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17%, 2050년까지 60% 이상 감축 |
추진방향 | •교통분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지속가능 교통수단의 분담율 증가 •새로운 에너지원 사용 차량으로의 전환 •교통관리 효율성 증대 등 |
□ (추진체계)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인프라물관리부’주관으로 ‘경제기후변화부’, ‘재무부’등 관련 정부기관과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
ㅇ 특히, 중앙정부 주도의 민관합동 파트너쉽인 ‘Formula E-Team’을 통해 전기차 사용촉진 및 시장 주도를 위한 역량을 결집
ㅇ 이와 함께 참여기관 공동으로 전기교통분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Electric Transport Green Deal 2016~2020’을 체결, 2025년 신규 판매차량 30%의 순수전기차 달성을 목표로 각종 과제를 마련
2. 친환경 자동차 이용 촉진정책 주요 내용
□ 사용자 이용 촉진을 위한 재정적 혜택 제공
ㅇ (자동차세 감면) 순수 전기차는 100%,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2020년까지 50% 자동차세 면제(디젤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높은 세율 부과)
ㅇ (구입시 소비세 감면) 순수 전기차의 경우 신규 구매시 납부세금 100% 감면(하이브리드 및 일반 차량의 경우 CO2 배출량에 비례하여 세율 차등 적용)
- 리스 등 사적이용 기업소유 차량 대상 추가적으로 부가하는 세율(22%) 관련,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4%의 특수 세율 적용
□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ㅇ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비용 절감, 고속 충전기 확대 등을 위한 민관합동 프로젝트 진행
- 특히, 2014년 ‘Netherlands Knowledge Platform for Public Charging Infrastructure(NKL)’을 창설, 중앙․지방정부 및 관련 연구기관, 민간 기업 등 합동으로 공공 전기충전기 확대를 추진
* 중앙정부는 충전기 설치 프로젝트에 2015~2017 3년간 720만 유로의 정부 재정 투입
ㅇ 이를 통해 2018.7월 기준 네덜란드 전역에 34,929개의 일반 전기충전기와 946개의 급속 전기충전기가 운영 중
* 이 외에도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설 전기충전기는 2018.6월 기준 87,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화석연료 사용 차량에 대한 규제 확대
ㅇ (환경구역 디젤차량 운행 금지) 2020년부터 15년 또는 20년 이상된 디젤차량의 경우 환경구역내 운행 금지 예정(지자체별 상이)
ㅇ (화석연료 차량 판매 금지) 2030년부터 화석연료 사용 배출가스 발생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