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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안내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19-07-23

네덜란드 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우리 국민은 네덜란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운전해야 하는 바, 우리 면허증을 네덜란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방문 등의 단기체류자(180일 이하)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가능 (단, 원 면허증도 함께 소지해야 함)
 

가. 절차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본 발급/신청 (대사관) -> 운전능력 확인서 발급 신청 및 운전면허 교환/발급 신청(거주지 시청) -> 수령 (시청)
※ 교환 발급 신청은 거주허가증(IND발급)을 소지한 상태에서만 가능, 통상소요기간은 약 3주


나. 교환 발급 개요

ㅇ 한국 내 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증을 주재국 B면허(9인승 이하, 유효기간 10년)로 교환/발급함.
ㅇ 한국 면허증은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주재국 당국에서 대사관으로 송부
   - 민원인은 일정기한(일반적으로 한국운전면허증 제출 후 2-3달 이후) 대사관에서 한국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음 
네덜란드 당국은 운전면허 취득 이후 6개월이상의 한국에서의 운전면허 실제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에서 최초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교환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다. 교환/발급 신청 상세 절차 

 

절차

내용

비고

1

우리 운전면허

번역 공증

 -  헤이그 소재 대사관 영사과에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소지 한국 운전면허증 영문번역본을 신청, 발급 받음. 
(방문 접수만 가능)

 

* 준비서류:

-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앞뒤)

- 거주허가증 사본 (앞뒤)

* 각 사본은 글씨가 선명히
 보이도록 준비

* 직접 방문 시 즉시 수령가능

 


2

시청에서

‘Eigen

Verklaring’

(운전능력확인서)

신청 및 제출

-  ‘Eigen Verklaring’ 양식 구입

 후 작성 제출 (32.80유로, 2016.02월 기준)

-  2-3주(최대8주) 후 ‘CBR’

 (네덜란드운전면허 센터)에서
 본인 앞으로 승인 레터가 옴.

운전능력확인서 제출 후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
이와 관련 별도 통보가 옴.

3

시청의

‘Burgerzaken’

부서에 교환신청

* 준비서류:

- 운전면허교환신청서

(시청에서 양식 입수)

- 컬러 여권사진 1매

-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본

- 신분증 (여권)

- 거주허가증 (ID)

- 수수료 약 40-50유로

- 구비 서류 및 접수시간 
등의 자세한 사항은 시청

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시청에 먼저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좋음.

서류 미흡 시 추가 제출
    하라는 통보가 옴.

-  6주 내로 미비서류를 보완
    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신청 요망

4

(심사)

-  CBR의 운전능력확인 심사 통과 
    여부를 RDW에서 확인 후 
   네덜란드 운전면허 발급

 

5

네덜란드

운전면허증

수령

시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공지가 오면 해당일에 맞춰
시청에서 수령

신청에서 발급까지 통상

 2-3주 소요

* 운전능력확인서 발급 및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동시 신청 가능

 

라. 우리 면허 재취득 절차 안내 (영주 귀국시)
ㅇ 영주 귀국하는 경우, 국내에서 네덜란드 운전면허증을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다시 교환/발급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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