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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결혼이민(F-6) 사증

작성자
주 노르웨이 대사관
작성일
2023-03-15

※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요건


•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F-6-1)


• 우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F-6-2)



2.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작성 안내 바로가기), 여권,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수수료


② [첨부] 신원보증서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작성)


③ [첨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④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정부24 홈페이지 발급 또는 대사관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정부24 홈페이지 발급) 및 여권 인적사항면 사본


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증명서


⑥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민원실 발급),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발급)

*1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1년간 주재국 세금 보고 내역으로 갈음


⑦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관련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재직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입증 서류,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첨부]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및 입증 서류 


⑧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 주거공간은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


⑨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어학 프로그램 이수증, 어학 능력 시험 증명서, SNS 대화 내역 등)


⑩ 한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 비자발급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제3국에서 유학이나 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대한민국에서 신청인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다 출국하여 재입국기간 등이 도과하여 결혼이민비자 재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한함), '③ 결혼배경진술서' 및 '⑥, ⑦ 소득증명서류' 제출 면제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⑥,  소득증명서류' 및 '⑨ 의사소통 입증서류'를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작성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3. 심사기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증발급


▢ 가구수의 계산법: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해당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됩니다.

*직계가족: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 형제·자매는 해당안됨



4. 안내사항

❍ 제 3국적자 또는 사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은 모든 실물 서류를 대사관으로 제출 후 약 2주가 소요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3개월간 유효한 단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2-1345, 해외전화: +82-2-6908-1345~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비자 안내 페이지(바로가기) 또는 비자포털 사이트(www.vis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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