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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0-03-09
첨부

신​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

□ 최근 거버넌스 개혁에 관한 OECD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한 규제 프레임워크 설계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ㅇ 신기술의 발전‧통합이 규제의 적응속도를 뛰어넘고, 규제의 지역‧분야별 경계가 무너지며,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등 다양한 도전과제 발생

  →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샌드박스 등 규제실험의 적절한 활용, 국제협력 강화, 책임론 재설계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 특히, 영국 Nesta(혁신 재단)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기술 발전 등에 대응한 종합적 규제 패러다임 제시



 ㅇ 영국 Nesta는 미래예측적 규제(Anticipatory Regulation*) 필요성 주장

   * 불명확성이 매우 큰 분야는 사회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신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규제 수요 및 미래 비전 등을 예측하여 규제와 기준을 점증적으로 개발

  - (포용성 및 협업)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외부자원을 통한 역량 보완

  - (미래예측) 이슈탐지를 통해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시나리오 마련

  - (사전 대응) 혁신주체와의 조기 교류를 통해 이슈추적, 결과 예측 등 도모

  - (점증적 접근) 유연하고 실험적이며 시행착오를 통한 점증적 발전 방식

  - (성과 기반) 정부는 목표를 정의하고, 기업의 수단과 노력을 승인

  - (실험주의) 지역단위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국가 및 국제적 표준 탐색


 ㅇ 일본은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에 대응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 발표

  - (규범제정) :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법령에는 최종목표만 설정하고(성과기반),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모니터링) 기업이 설계한 준법방식 등을 정부‧시장에 설명하고 적시에 피드백을 받으며 지속 발전시키는 comply & explain 모델 구축

  - (집행) 개인적 책임추궁보다 기업의 규제 순응 유도에 초점을 두고, 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보험제도 정비 등 민형사책임 보완
   - (국제협력) 역외적용 기준 명확화, 정보 공유, 규제기준 표준화 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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