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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논의 동향 보고서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1-09
수정일
2023-01-09

디지털세 필라1 Amount B 논의 동향 보고서 (요약)


※ 원문 : Public Consultation Document Pillar one – Amount B(OECD)

※ 필라1은 ① Amount A(매출발생국에 과세권 재배분)와 ② Amount B(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로 구성되며, 동 보고서는 Amount B에 대한 것으로 의견수렴 후 ’23년 중순 최종 확정 예정(’24년 시행) 


◇ (논의배경) OECD/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Amount B에 대해“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세의 확실성을 높이고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할 것을 선언


◇ (Amount B 적용대상) 통상적 판매·유통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① 유형상품(원재료, 무형상품 제외) 도매업을 영위하고, ②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③ 현지 유통업자에 적용 


◇ (정상가격 산정방법) ① 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을 수행하는 전체 기업 식별, ② 산업·지역간 차이 등 반영해 비교대상기업들을 선정하고, ③ 동 기업들의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 ④ 해당 기업은 동 범위내에서 특정값을 Amount B 가격으로 적용


◇ (문서제출) 이전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기업보고서 외에 고객 유형별 거래내역, 관련 기업의 기능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 납세자의 재무정보, 사업구조조정 내용 등을 추가로 과세당국에 제출


◇ (조세확실성) 납세자는 사전가격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MAP) 등 통해 Amount B의 적용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상호합의 등으로 미해결된 경우 중재(Arbitraion) 활용 가능


◇ (관찰 및 평가) Amount B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으나, 기존에 정립된 OECD 이전가격 규칙과 조화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롭게 도입된 규정인만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필요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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