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가격설정
* Pri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기후변화 위험 억제를 위해서는 탄소배출 넷제로 전환으로 가속화 시급 ㅇ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가 넷제로 목표(136개국 발표)에 포함, 그러나 이를 모두 충족한다 해도 파리협약 목표달성에는 미흡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복합적 정책대안과 실질적 투자가 필요 ◈ 조사범위 ㅇ 동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 등 71개국의 가격기반 정책(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연료소비세)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적 함의점 제시 ◈ 유효탄소가격 분석결과 ㅇ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설정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장기적으로 1tCO2 당 10€의 탄소가격 상승은 약 3.7%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OECD, 2018) ㅇ 2021년 에너지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정책조치(연료보조금 등)는 유효탄소가격을 상당부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동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음) ㅇ 유효탄소가격 적용범위 분석결과, 전체 CO2 배출량의 40% 이상이 양(+)의 탄소가격 적용, 이는 32%(2018)에 비해 8%p 증가 - 아이슬란드(99%), 대한민국(91.9%)이 적용비율 높았으며, 캐나다, 중국, 독일 포함 총 71개국 중 39개국이 명시적 탄소가격제를 도입·운영 ㅇ 평균 순유효탄소가격은 2021년 16.67€/tCO2로 2018년 대비 소폭 상승 - EU 등 몇몇 국가에서 2018~2021년간 탄소가격의 큰 상승 관찰 ※ EU 배출권거래제(2018 17€/tCO2 → 2021 53€/tCO2), UK 배출권거래제(신설, 2021 56€/tCO2, 캐나다 배출권거래제(2021, 30€/tCO2), 중국(신설, 2021 5€/tCO2) - 우리나라는 41.5€/tCO2로 2018 대비 소폭 하락(30위/71개국) ㅇ 유류세의 영향으로 도로 부문에서 유효탄소가격이 높은 경향, 산업, 전력 부문은 높은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유효탄소가격은 낮게 측정 - 탄소누출(Carbon Leakage) 논의에서 산업과 전력 부문 대두될 전망 - 우리나라는 산업(34위), 전력(25위)로 중·상위 수준 위치 ㅇ 네덜란드 화학부문 등 일부 국가에서 배출권이 무료로 할당되는 사례, 탄소중립 정책목표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 지적 ◈ 유효에너지가격 분석결과 ㅇ 71개국 중 61개국에서 에너지 보조금 비용보다 조세수입이 더 큰 것으로 집계, 71개국 단순 평균은 GDP의 1.2% 규모 ㅇ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배출되는 CO2 1톤당 같은 실효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 관찰 및 평가 ㅇ OECD는 탄소저감 포괄적포럼(IFCMA)를 기반으로 각국가별 정책도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분석을 확대해 나갈 계획 ㅇ 동 연구에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하여 우리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누락·지체된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해 나갈 필요 - 우리나라의 유효탄소가격 적용비율은 91.4%(2위), 유효탄소가격은 41.5€/tCO2(30위)로 조사 대상국내 중·상위 위치 |
※ 출처: Pri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urning Climate Targets into Climate Action (OECD, 2022)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