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쟁법 집행동향
◈ OECD 경쟁위 사무국은 총 79개국의 ‘15~’21년간 경쟁법 집행동향*을 총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분석한 “2023 경쟁법 집행동향” (4판)을 발간 (‘23.2월) * 카르텔, 지배력 남용, 기업결합 사건 동향이며,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분야는 제외
◈ 카르텔 및 지배력 남용사건 집행 동향 ‘21년에는 카르텔 및 지배력 남용사건 모두 직권조사 증가 全세계적으로 리니언시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는 지속 :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히 미주와 MEA지역에서 리니언시 급감 각국 경쟁당국이 동의의결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한 건수는 ‘21년 증가하여 ’21년 기준 평균적으로 카르텔 사건의 1/3이, 지배력 남용사건의 43%가 동의의결 등을 통해 마무리 카르텔은 제조업에서, 지배력 남용 사건은 ICT 분야에서 가장 빈번 ◈ 기업결합 관련 동향 ◦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당국의 개입률은 줄었으나 합병금지 등은 증가, 전세계적으로 기업결합 신고가 47% 가량 증가했으며 각국의 평균 합병결정 건수는 ’20년 대비 41% 증가 ◈ 경쟁관련 행정자원 투입 및 과징금 부과 추이 경쟁법 집행인력은 총 8,848명이며, ‘20년→’21년간 큰 폭의 인력이 충원, 인력 100만 명당 경쟁법 집행인력 OECD 평균은 9명 수준 경쟁당국의 예산총액은 13억 유로로 절대적 규모는 유럽→미주→아태→MEA 順이며, 평균으로는 유럽→아태→미주→MEA 順 ‘21년 부과된 과징금의 총액은 85억 유로로 전년 대비 53% 증가, 지역별로 봤을 때, 증가율은 아태지역이, 전반적인 제재수준은 유럽지역이 가장 높음 |
* OECD Competition Trends 2023(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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