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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남용방지 동료평가 보고서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5-22
수정일
2023-05-22
첨부

조세조약 남용방지 동료평가 보고서


OECD는 조세조약 남용방지를 위해 도입한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액션6에 대해 각 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세조약 남용(treaty shopping)이란 조세조약이 체결된 양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해당 조세조약상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으려는 것으로, 이는 탈세 및 과세권을 왜곡하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OECD는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조약남용 방지방안(액션6)을 제시하고, 각 국이 의무적으로 준해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를 마련하여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동료평가하고 있다.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139개 국 중 116개국이 최소기준을 준수한 조세조약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 94개의 조세조약 중 41개가 최소기준을 만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 : Treaty abuse Peer review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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