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상관행(Dark Commercial Patterns) 관련 OECD 논의동향 및 소비자보호 시사점
◈ (배경) 코로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였고, 이에 각 소비자당국은 다크패턴 등에 대해 주목
◈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하여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칭하는 말로, 대체적으로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 ㅇ 상술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합법/불법, 정상/비정상의 경계에서 교묘히 이루어지며, 그 자체로 소비자 기만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입히며 경쟁을 왜곡시킴 ◈ (OECD 및 회원국들의 대응) ➊ OECD : OECD 차원의 법률문서 또는 실태분석발표 등을 위해 다크패턴 상관행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추진 중 ➋ 한국 : 표광법·전상법을 통한 법집행, 전상법 개정 추진 ➌ EU :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인공지능법 등 일련의 입법과제 완료, 이들 법에 대한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 실시 ➍ 미국 : 쉬운 가입에 상응하는 쉬운 취소에 대한 법안 제정 ➎ 독일, 영국, 네델란드, 노르웨이, 칠레, 페루, 호주, 이스라엘, 프랑스 등 사례 검토 ◈ (시사점) 각국은 다크패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바, 모범사례·제도개선 등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 ➊ 다크패턴의 규범화 및 제도적 보완 ➋ 기업의 친소비자 선택 설계 등 기업의 자발적 변화 유도 ➌ 소비자인식 제고 캠페인·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피해예방 모색 |
* DARK COMMERCIAL PATTERNS_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336 (22.10)
* Dark commercial patterns Draft background report22.11)
* EMPIRICAL WORK ON DARK PATTERNS(23.4)
* 100th, 101st, 102nd, 103rd, 104th Session of the CCP(21.4/21.11/22.4/2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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