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개인 건강 데이터 시스템
| ▣︎ 2025년 12월, OECD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OECD 국가의 개인 건강 데이터 시스템 : 공공 접근과 활용을 위한 구조와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OECD 국가의 개인 건강 데이터 접근·활용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보고서는 6개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 건강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접근성, 상호운용성, 개인정보 보호, 신뢰 간 균형이 핵심 정책 과제임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마이데이터 정책 기조 하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국가 단위 개인 건강 기록 서비스인 마이 헬스웨이를 구축 중인 사례로 소개되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개인 건강 데이터 시스템 구축 시 접근성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전제로, 데이터 표준과 상호운용성 강화, 투명한 동의·보안 체계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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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아래 링크(OECD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
OECD (2025), “Personal health data systems in OECD countries: Insights into structures and solutions for public access and use”,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8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d118bb0-en
(*OECD 보고서의 링크 주소가 변경된 경우, www.oecd.org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