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파업과 그 역사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총파업이 대중교통, 학교, 정유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정유소 파업이 1월 26일부터 48시간
동안, 그리고 2월 6일부터 72시간 동안에 재차 예정되어 있다. 특히 대중교통 파업은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파리 지하철 공사 등에서는 파업 기간 중에는 노선 별로 지하철, RER(국철), 버스, 트램의
운행 대수 및 운행시간 등을 공지하고 있다.
프랑스어로 파업은 그레브(grève)인데, 프랑스 최고 사법 법원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정의에 따르면, 파업이란 “직업적 요구의 표현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이고 합의적이고 총체적인 근로의 중단”이다. 따라서 학생 시위, 야간 집회(Nuit
debout), 노란 조끼 등의 사회운동 및 일반적인 시민운동과는 구분이 된다.
프랑스에서 파업의 권리는 1864년에 인정되었으며 1946년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공공 부문의 경우, (1)공공 서비스의 연속성 원칙과 (2)인간과 재산의 건강과 안전 보호 원칙이 파업의 권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정 범주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최소한의 서비스 보장을 위해, 또는
파업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부과하기 위해, 파업의 권리가 입법으로 제한되게 된다. 민간 부문의 경우, 파업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프랑스에서 파업의 역사는 길다. 프랑스 중세사 전공 Nathalie Gorochov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231년에 대학 교수들이 이미 오늘날 파업의 권리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았던 역사가 있다. 1229년 Faubourg Saint-Marcel (오늘날 파리5구 근처의 대학가)의 술집에서 포도주 가격 때문에 학생들의 싸움과
복수극이 벌어져서 이를 말리려 주민들이 왕실 군인들을 불렀는데 군인들이 학생들을 구타하고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학 측에서 섭정 왕비에게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수들이 회합을 갖고 수업을 중단하고 파리를 떠났다. 파리를 떠난 교수들은 옥스퍼드와 볼로냐의 대학으로 갔고, 2년 후인 1231년 교황 그레고리 9세가 칙서를 내려서 특정한 경우에 한해
파리 대학에 파업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후, 파업의
권리가 19세기 후반에 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파업을 금했던 역사가 있다. 르네상스 시대였던 1539년에는 리옹의 활자인쇄공들 파업 이후, 프랑수아 1세의 빌레-코트레
칙령(Ordonnance de Villers-Cotterêts) 191조에서 집사, 하인, 친위대의 모임을 금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 1791년 르 샤플리에 법 (삼부회(États généraux) 대표 중 하나였던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법)과 1810년 나폴레옹 형법전에서도 파업이
금지되었으며, 1831년 리옹의 비단 직물 노동자들 파업 및 봉기 이후, 1849년에는 파업 금지를 재확인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파업의 권리가 인정된 것은 1864년 Ollivier법에서 결사 위반죄를 폐지하면서부터다. 1884년 탄광회사 광부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고, 1892년 고용주와 근로자 또는 직원 간의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조정과 선택적 중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집단적 노동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절차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1895년에는 오늘날 CGT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노동자총연맹(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travailleurs)이 출범했고, 1906년 프랑스 노동조합의
근간이 되는 아미앵 헌장(charte d'Amiens)에서 행동 수단으로 총파업이 채택되었다. 그 후, Sablières de la Seine 조선소 노동자, 우편 전신 전화국 (PTT) 직원,
철도 노동자 등이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을 시작했다.
1차 세계 대전 중이었던 1917년에는 군수품 공장 대파업이
있었으며,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창설이
비준되었고 대표 노동조합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2차 세계 대전 중 비시 정권 하에서 파업이 금지되고
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나, 1944년 프랑스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파업의 권리와 노동조합이 다시 인정되었으며 1946년에는 헌법 전문에 파업의 권리와 노동조합
선택, 가입, 활동의 권리가 명시되었다.
1946년 파업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이후, 1963년에는
광부 총파업을 통해 임금인상과 4주의 유급휴가를 확보했으며, 1968년 5월에는 학생 운동에서 출발해서 공장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진 68운동(Mai 68)을 통해 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SMIG)의 35%인상, 일반 임금의 10%인상을
보장받게 된 역사가 있다.
참조:
“1791년에서 오늘날까지 프랑스 파업의 권리 연대기 (Chronologie
du droit de grève en France de 1791 à nos jours)”, 프랑스 공공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87738-chronologie-du-droit-de-greve-en-france-de-1791-nos-jours)
“민간 부문 근로자의 파업의 권리 (Droit de grève
d'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17)
“1864-1884: 파업의 탈처벌화에서 노동조합의 합법화까지 (1864-1884 :
DE LA DÉPÉNALISATION DE LA GRÈVE À LA LÉGALISATION DU FAIT SYNDICAL)”, 프랑스 고용노동부 웹 사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IMG/pdf/chatefp-cahiern14.pdf)
Alice Develey, “왜 파업을 하는가 (Pourquoi fait-on la «grève» ?)”, 르 피가로지 2018년 5월 13일자 (https://www.lefigaro.fr/langue-francaise/actu-des-mots/2018/05/13/37002-20180513ARTFIG00017-pourquoi-fait-on-la-greve.php)
“파업, 프랑스의 전문
(La grève, une spécialité française)” (https://www.herodote.net/La_greve_une_specialite_francaise-synthese-550.php)
Elsa Mourgues, “1229년 : 술집의 싸움에서 파업의 권리까지 (1229 : d'une bagarre de taverne au droit de grève)” (https://www.radiofrance.fr/franceculture/1229-d-une-bagarre-de-taverne-au-droit-de-greve-335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