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매매시 에너지 성능 진단 의무화
2023년 1월 1일부터
프랑스 본토에 위치한 주택은 주거가능 공간 1m²당 연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449킬로와트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2021년 8월 21일 법률 2021-1104호」 제158조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는
연간 1m²당 331킬로와트시 이상 소비하는 에너지 등급 (F, G)에 해당하는 주택 매매시 에너지 감사(audit
énergétique)를 수행해야 한다.
에너지 등급은 A등급부터
G등급까지 총 7개 레벨로 구성되며, 공인된 전문가에 의한 에너지 성능 진단(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DPE))을 통해 결정된다. 에너지 성능 진단(DPE)은 주택 또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하고 온실 가스 배출 측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주택의
에너지·기후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이 높은 F등급 및 G등급에 해당하는 주택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에너지 성능 진단(DPE)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온실
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유럽 차원에서 마련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에서는 2006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21년 7월 1일 개편 이후부터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건물 에너지 리모델링 가속화 움직임과도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에너지 성능 진단(DPE)은
주택 임대 및 매매시 모든 주택(임대의 경우, 1년에 4개월 미만으로 거주할 예정인 주택은 제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기술 진단 파일(dossier de diagnostic technique (DDT))에 포함되어 주택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임대인 또는 주택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DPE를
임차인 또는 매수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매수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에너지 성능 진단(DPE)의
유효 기간은 10년이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수행된 DPE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에 수행된 DPE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공인되지 않은 전문가에 의해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으면, 주택 소유자에게는 1500유로의 벌금(반복 위반 시 3000유로)이
부과될 수 있다. 진단 전문가는 에너지 성능 진단(DPE) 결과를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으로 송부해야
에너지 성능 진단(DPE) 식별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미송부시 진단 전문가는 1500유로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주택 임대 및 매매 광고시 에너지 및 기후 등급을
가독성 있게 색상으로 처리하여 표시해야 하며, 주택이 F등급
또는 G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광고문에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
주택(logement à consommation énergétique excessive)’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광고에는 주택의 연간 에너지 사용금액 추정치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표준 사용을 위한 연간 에너지 소비 추정금액(Montant estimé
des dépenses annuelles d'énergie pour un usage standard)’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추정금액을
설정하는데 사용된 에너지 가격의 기준 연도도 표시해야 한다. 광고에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임차인
및 주택 매수자는 임대 취소 및 매매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참조: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096)
프랑스 환경부 웹 사이트 (https://www.ecologie.gouv.fr/diagnostic-performance-energetique-dpe)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2021년 8월 21일법률
2021-1104 호 (LOI n° 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3957098?init=true&page=1&query=&searchField=ALL&tab_selectio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