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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팁 문화와 전통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2-06

프랑스 팁 문화와 전통


프랑스어로 팁은 ‘Pourboire [푸르부아르]’라고 불리는데, ‘위하여라는 뜻의 ‘pour’마시다라는 뜻의 ‘boire’가 합쳐진 형태로, 17세기 ‘pour boire’를 거쳐서 18세기 ‘pourboire’라는 합성어로 변천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Pourboire,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1798년 판에 따르면 만족의 표시로서의 작은 사례금’, 1935년 판에 따르면 청구서를 받는 사람, 소포를 가져오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금액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관례적으로 남기는 사례금으로 해석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주로 식당, 카페, 택시, 호텔, 미용실 등을 이용할 때 팁을 주고, 연주회장이나 오페라에서 자리까지 안내해 주는 직원, 관광 가이드, 우체부 또는 소포 배송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즉석에서 팁을 주는 전통이 남아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팁은 의무가 아니며, 팁을 줄 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 청구서에 « prix service compris (서비스 요금 포함)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지불할 금액에 이미 팁이 포함되었다는 뜻이고, 이 문구가 없으면 서비스 종업원은 고정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프랑스 노동법 L3244-1조에 따르면, 팁 관행이 존재하는 모든 상업 시설에서 (1)고용주가 고객의 청구서 등에 "서비스를 위해" 백분율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금액과 (2)고객이 서비스를 위해 고용주에게 자발적으로 주거나 (이를 고용주가 한데 모아놓은) 모든 금액은 고객과 접촉하고 고객으로부터 관행상 직접 팁을 받는 직원에게 전액 지급된다. 또한, 이 금액은 고용주가 최저 급여를 보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 급여에 추가되게 된다.

오늘날 프랑스인들의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팁 문화도 변천하고 있다. 프랑스의 CSA (소비자 과학 분석) 연구소가 2021 5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프랑스인들의 77%가 팁을 주며, 평균 팁의 액수는 2.80유로이며, 팁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수중에 잔돈이 없다는 이유가 컸다.

따라서 팁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먼저 청구서 금액을 결제한 후에 카드로 팁을 따로 지불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식 배달 직원에게 줄 팁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팁에 대한 과세 정책 역시 변화되었다. 2021년까지는 서비스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팁만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2022 1 1일부터는 호텔, , 카페,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최저임금(Smic)1.6배 미만을 버는 경우 카드로 결제된 팁 역시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참조:

 

프랑스 재정 경제부 웹 사이트 (https://www.economie.gouv.fr/dgccrf/Publications/Vie-pratique/Fiches-pratiques/Pourboire)

 

프랑스 기업 디지털화 포털 (https://www.francenum.gouv.fr/guides-et-conseils/developpement-commercial/solutions-de-paiement/mettre-en-place-le-pourboire-par)

 

프랑스 노동법 (Chapitre IV : Pourboires. L3244-1~L3244-2)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78029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 (https://www.dictionnaire-academie.fr/article/A5P1779; https://www.dictionnaire-academie.fr/article/A8P2333; https://www.dictionnaire-academie.fr/article/A9P3769)

 

 

작성: Jynghan1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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