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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인요양기관(EHPAD)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2-20
수정일
2023-02-20

프랑스의 노인요양기관(EHPAD)


프랑스에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 시설로 EHPAD(é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es)와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장기 치료 시설 (USLD: unités de soins de longue durée)라고 불리는 요양기관이 있다.

일반적인 요양원인 노인요양기관(EHPAD)에 입소하려면 일상 활동(목욕, 식사 등)에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여야 한다. , EHPAD가 위치한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동의하면 60세 미만도 입소 가능하다. 보통 병원과 연계되어 있는 장기 치료 시설인 USLD은 연령과 상관없이 중요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받는다.

EHPAD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복지 서비스 및 국립병원에 소속된 공립 EHPAD와 협회, 재단, 의료 그룹 등에서 운영하는 사설 EHPAD가 있다. 프랑스 노인요양기관에서는 숙박, 식사, 세탁, 단체 레크리에이션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EHPAD에서는 보통 치매 환자도 돌본다. EHPAD에서는 치매 관련 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해 맞춤형 활동 치료 센터(PASA: pôles d’activités et de soins adaptés)를 운영하여 숙박은 제공하지 않고 낮 시간 동안에만 의사의 책임 하에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숙박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치매 전문 병동을 운영하기도 한다.

EHPAD에 입소하려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군데의 EHPAD에 지원이 가능하다.

프랑스 노인요양기관의 비용은 (1)숙박, 식사, 세탁, 레크리에이션 및 관리 행정 비용을 포함한 기본 숙박 비용’, (2)일상 생활 수행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소요되는 의존 비용’ (독립적인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클수록 이 비용은 높아짐), (3)의약품 및 의료인 비용을 포괄한 치료비로 구성된다. 치료비는 국가건강보험 기관인 Assurance maladie에서 지불하며, EHPAD의 지위에 따라 노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건강보험 기관에서 각종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불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EHPAD에서 구해다 주며, 노인 본인이 자신이 선택한 약국에서 직접 구할 수도 있다.

노인 본인이 요양기관 비용을 재정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숙박 비용은 사회주택수당(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ALS)) 또는 개인별 주거보조금(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APL))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존 비용은 노인의 독립성 상실 정도에 따라 개인별 자율성 보조금(aide personnalisée d'autonomie (Apa))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 납세자는 EHPAD 비용과 관련하여 최대 2500유로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노인요양기관에서는 노인 자기 부담액 1개월치 이하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인이 시설을 떠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 자녀, 손자, 사위, 며느리 등 음식 부양 의무를 가진 가족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요양기관도 있다.

프랑스의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참조:

노인과 친지를 위한 정보 국가 포털 (https://www.pour-les-personnes-agees.gouv.fr)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763)

 

프랑스 재정경제부 웹 사이트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prix-maisons-retraite-comparateur)

 

노인을 위한 영토 자원 센터의 임무에 관한 2022 4 27일 시행령 (Arrêté du 27 avril 2022 relatif à la mission de centre de ressources territorial pour les personnes âgées),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5697055

 

작성: Jynghan1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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