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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출산율 지원정책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3-20

프랑스 출산율 지원정책

 


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전례없는 출산율 위기를 맞게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919년 부양가족 추가 급여 제공 및 19322명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가족 추가 임금 원칙을 일반화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출산율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신설 및 보완되어 왔다. 출산율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족 및 자녀 수당과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 영아 보육 수당(PAJE)

 

① 출산 장려금 : 소득 조건에 따라 임신 7개월째 되는 달에 1003.95유로를 1회에 한해 지급

-      부모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 1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33,040유로 미만, 2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39,648유로 미만, 3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47,578유로 미만일 때 지급

-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 1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43,665유로 미만, 2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50,273유로 미만, 3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58,203유로 미만일 때 지급

 

② 기본 영아 보육 수당 : 부모의 소득 조건에 따라 3세 미만의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매월 지급

-      부모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 1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27,654유로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매월 182유로를 지급, 연간 소득 27,654유로에서 33,040유로 사이는 매월 91유로를 지급, 2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33,185유로 미만인 경우 182유로, 연간소득 33,185유로에서 39,648유로 사이는 91유로 지급, 3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39,822유로 미만인 경우 182유로, 연간소득 39,822유로에서 47,578유로 사이는 91유로 지급

-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의 경우, 1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36,546 유로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182유로, 연간 소득 36,546유로에서 43,665유로 사이는 91유로 지급, 2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42,077유로 미만인 경우 182유로, 연간소득 42,077유로에서 50,273유로 사이는 91유로 지급, 3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 48,714유로 미만인 경우 182유로, 연간소득 48,714유로에서 58,203유로 사이는 91유로 지급  

 

③ 아동 교육 보조금 :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 자녀 양육을 위해 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소한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차등된 기간 동안 지급하며, 매월 422.21유로 한도 내에서 배우자와 나누어 받을 수도 있음

-      직업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 매월 422.21유로 지급

-      직업 활동을 50 % 이하로 하는 경우 매월 272.94유로  지급

-      직업 활동을 50 %에서  80 %로 하는 경우 매월 157.44유로  지급

 

-      1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부와 모는 각각 자녀가 1세 생일이 되기 전에 6개월 동안 지급. 한부모의 경우 직업활동을 중단한 달로부터 자녀가 1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지급

-      2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부와 모는 각각 둘째 자녀가 3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지급. 한부모의 경우 직업활동을 중단한 달로부터 자녀가 3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지급

-      3자녀 이상 : 부부가 동거하는 경우 부와 모는 각각 자녀가 6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지급. 한부모의 경우 자녀가 6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지급

 

④ 보육 방법 자유 선택 보조금 :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소득 조건, 부양 자녀 수, 자녀 연령 (3세 미만 또는 3세에서 6세 사이), 보육 방법(승인된 육아 보조인력 채용시 100% 또는 재택 보육인력 채용시 한도 내에서 50 %)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소 15 %는 개인 부담


 

□ 가족 수당

- 두번째 자녀부터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며, 자녀 수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예를 들어 연간 가정 소득이 71,194유로 이하인 경우, 2자녀에 월 139.83유로, 3자녀 월 318.99유로, 그 이상은 자녀 1명당 179.16유로를 추가하여 지급. 자녀가 14세 이상이면 69.92유로를 추가 지급

 


□ 출산 휴가

- 법으로 정해진 출산 휴가 기간은 둘째 자녀까지는 산전 6주와 산후 10주를 합쳐서 총 16주이며, 셋째 자녀부터는 산전 8주와 산후 18주를 합쳐서 총 26. 쌍둥이의 경우 산전 12주와 산후 22 ( 34)이며, 세쌍둥이의 경우 산전 24주와 산후 22( 46)

- 출산 휴가동안의 보수는 직장이 아닌 국가 건강보험기관(assurance maladie)에서 담당하며, 출산휴가 3개월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절 노동자 및 비지속적인 근로의 경우 12개월 전 임금을 기준) 일별 보상금의 형태로 책정. 출산 휴가 보상금은 일당 95.22유로 (공과금 공제 전)를 초과하지 않음


 

□ 육아 휴직

- 1년 이상 재직 중인 기업체 근무자의 경우 1년의 한도 내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자녀와 2자녀의 경우 육아 휴직이 2회 연장가능하며, 3자녀 이상의 경우 5회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1자녀의 경우 자녀가 3살이 되는 생일 이전까지 가능하며, 2자녀의 경우 유치원(école maternelle)에 입학하는 날짜 이전까지 가능, 3자녀 이상의 경우 자녀들의 6세 생일날까지 가능

- 육아 휴직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육아 휴직이 통보되어야 하며, 육아 휴직의 연장 및 파트타임 근무로의 전환 등 변경시에는 육아 휴직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고용주에게 통보되어야 함

- 육아 휴직 중에는 근로계약이 중지되며 이 기간 중에는 다른 직업 활동을 할 수 없음. 육아 휴직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 , 소득 조건에 따라 영아보육수당(PAJE)을 수령할 수 있음

- 육아 휴직이 종료되면 육아 휴직 전에 행하던 직무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에 복귀해야 함

 


□ 탁아 지원

- 탁아소에서는 생후 2개월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받으며, 출생 전에 관할 지역의 탁아소에 미리 등록을 할 수 있음.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탁아소 비용을 지불하며, 6세 미만의 보육 비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집단 탁아소(crèche collective)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탁아소 당 총 60명의 아동을 받을 수 있음. 가족형 탁아소(crèche familiale)에서는 승인된 보육 종사자가 자택에서 1명에서 4명의 아동을 받을 수 있음. 부모 탁아소(crèche parental)는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부모들에 의해 운영되며 아동을 24명까지 받을 수 있음. 회사 탁아소(crèche d'entreprise)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녀를 맡길 수 있음

 

 

참조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552;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280)

 

프랑스 가족 보조 기금 웹 사이트

(https://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a-prestation-d-accueil-du-jeune-enfant-paje; https://caf.fr/allocataires/aides-et-demarches/droits-et-prestations/vie-personnelle/les-allocations-familiales-af)

 

프랑스 건강보험공단 웹 사이트

(https://www.ameli.fr/paris/assure/remboursements/indemnites-journalieres-maladie-maternite-paternite/conge-maternite-salariee)

 

프랑스 정부 웹 사이트

(https://www.gouvernement.fr/partage/8735-loi-du-11-mars-1932-les-allocations-familiales-sont-instituees)

 

1932년부터의 가족정책 연대기 (La politique de la famille depuis 1932 : chronologie),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20144-la-politique-de-la-famille-depuis-1932-chronologie

 

 

작성: Jynghan1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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