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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다자녀 가족 훈장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3-20

프랑스 다자녀 가족 훈장

 


프랑스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매년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훈장(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많은 자녀를 정성과 보살핌으로 양육한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시로 1920년 제정된 이 훈장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는 동메달, 6명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는 은메달, 8명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는 금메달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어머니에게만 수여되다가 1983년부터 아버지에게도 수여되기 시작했다. 출생율 감소로 인해 2004년부터는 4명 이상의 프랑스인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에게 동메달만 수여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총 가정 중 4.2퍼센트 뿐이었다. 2014년부터는 형제 자매 또는 조카를 키운 사람들에게도 훈장을 수여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으며, 2022222일부터는 아동을 돌보거나 보호한 자원봉사자 및 관련 직업종사자에게도 이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오늘날 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국적의 자녀를 4명 이상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한 적이 있으며 첫째 자녀가 16세에 도달한 사람, ②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존엄성 있게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한 적이 있는 사람 ③ 부모 사망 후 형제 자매를 최소 2년 이상 홀로 키우고 있거나 키운 적이 있는 사람 ④ 친족 관계에 있는 고아를 최소 2년 이상 키운 적이 있는 사람 ⑤ 전쟁 또는 테러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홀로 키운 경우 ⑥ 아동과 가족의 동반과 보호를 위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했던 사람  ⑦ 아동과 가족의 동반 및 보호를 위해 탁월한 봉사를 한 사람

 

이 훈장의 수여는 1년에 1회 진행되는데, 훈장을 수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거나 의회, 시청, 관련 협회의 장에 의해 추천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시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에 수훈이 결정된다. 이 훈장은 명예 훈장이며, 자녀에 대한 친권 상실,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위법 행위 및 아동 학대로 인한 권리 상실 등의 경우에 철회될 수 있다.

 

 

참조:

 

프랑스 내무부 웹 사이트

(https://www.demarches.interieur.gouv.fr/particuliers/medaille-enfance-familles)

 

아동과 가족 훈장에 관한 2022 3 2 명령 (Arrêté du 2 mars 2022 relatif à la médaille de l'enfance et des familles),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5316950

 

사회 행동과 가족법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78332

 

가족훈장,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통 (La Médaille de la Famille, une tradition toujours d'actualité)”, 프랑스 국립 시청각 연구소 웹 사이트, https://www.ina.fr/ina-eclaire-actu/la-medaille-de-la-famille-une-tradition-toujours-d-actualite

 

 

작성: Jynghan1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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