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자녀 가족 훈장
프랑스에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매년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훈장(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많은 자녀를 정성과 보살핌으로 양육한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시로
1920년 제정된 이 훈장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는 동메달, 6명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는 은메달, 8명의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는 금메달을
수여했다.
이 훈장은 어머니에게만
수여되다가 1983년부터 아버지에게도 수여되기 시작했다. 출생율 감소로
인해 2004년부터는 4명 이상의 프랑스인 자녀를 양육한 사람들에게
동메달만 수여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총 가정 중 4.2퍼센트 뿐이었다. 2014년부터는 형제 자매
또는 조카를 키운 사람들에게도 훈장을 수여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으며, 2022년 2월 22일부터는 아동을 돌보거나 보호한 자원봉사자 및 관련 직업종사자에게도 이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오늘날 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프랑스 국적의 자녀를 4명
이상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한 적이 있으며 첫째 자녀가 16세에 도달한 사람, ②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존엄성
있게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한 적이 있는 사람 ③ 부모 사망 후 형제 자매를 최소 2년 이상 홀로 키우고 있거나
키운 적이 있는 사람 ④ 친족 관계에 있는 고아를 최소 2년 이상 키운 적이 있는 사람 ⑤ 전쟁 또는 테러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홀로 키운 경우 ⑥ 아동과 가족의 동반과 보호를 위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했던
사람 ⑦ 아동과 가족의 동반 및 보호를 위해 탁월한 봉사를 한 사람
이 훈장의 수여는
1년에 1회 진행되는데, 훈장을
수여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하거나 의회, 시청, 관련 협회의
장에 의해 추천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시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에 수훈이 결정된다. 이 훈장은 명예 훈장이며, 자녀에 대한 친권 상실,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위법 행위 및 아동 학대로 인한 권리 상실 등의 경우에
철회될 수 있다.
참조:
프랑스 내무부 웹
사이트
(https://www.demarches.interieur.gouv.fr/particuliers/medaille-enfance-familles)
아동과 가족 훈장에 관한 2022년 3월 2일 명령 (Arrêté du 2 mars 2022 relatif à la médaille de l'enfance
et des familles),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5316950
사회 행동과 가족법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06178332
“가족훈장,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전통 (La Médaille de la Famille, une
tradition toujours d'actualité)”, 프랑스 국립 시청각 연구소 웹 사이트, https://www.ina.fr/ina-eclaire-actu/la-medaille-de-la-famille-une-tradition-toujours-d-actual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