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방안
1. 프랑스 연금 시스템 현황
□ 연금제도 종류
프랑스
연금 제도는 가입자의 직업 및 업종별로 42가지로 나뉘며, 각
가입자는 의무가입이 원칙인 기본연금제도(régime de base), 기본연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노사협약에
의해 의무로 가입하는 보충연금제도(régime complémentaire), 임의가입 원칙인 추가연금제도(régime supplémentaire)에 가입할 수 있다.
직종별로
연금관리 조직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민간기업 종사자는 노령보험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노령보험전국공단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érales:
CNAVPL), 농민 및 농업부문 근로자는 농업사회 상호중앙공단 (Caisse central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에서 관리한다. 중앙공무원은
연금관리국(Service des retraites de l'État: SRE), 지방공무원과 의료공무원은
연금전국공단(Caisse Nationale de Retraite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 CNRACL), 의회 공무원은 국회직원 연금공단 및 상원직원 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전기, 가스, 철도 등
공공기관의 경우 연금 관리 기관이 따로 운영된다.
□ 연금 재정 적자
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은 현재 구조적인 적자에 당면해 있으며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연금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 중에 있다. 프랑스 퇴직연금정책 심의회(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 COR)가 2022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연금시스템은 2022년 32억 유로의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부터 18억 유로 적자, 2024년에는
80억 유로 적자를 거쳐서 2046년에는 350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023년 1월 23일 프랑스 의회에 제출된 연금개혁법안(공식명칭: 2023년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에 따르면, 고인플레이션(4.3%)과
성장 둔화(1%)를 골자로 하는 2023년 재정법 거시 경제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2023년 사회보장 적자를 75억 유로로
추정했으나, 현재 이보다 많은 82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23년 노령연금 부문의 지출 목표는 2,737억 유로인데,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을
포함한 노령연금 분야의 적자는 2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2026년까지
노령연금 부문의 적자는 113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
부문의 경우, 의료보험 지출에 대한 국가 목표가 7억 5천만 유로 증가했기 때문에 적자는 2023년에 79억 유로(당초 예상 72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 프랑스 연금 시스템 개혁방안
프랑스 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는 첫째 연금 시스템 적자 해소라고 하겠다. 연금
시스템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불균형을 들 수 있는데 은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1700만 명➜2040년 2000만 명으로 증가
예상. 노동인구는 3000만 명 유지세), 은퇴자 1명당 연금 납입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 은퇴자 1명당 연금 납입자 3명, 2000년 은퇴자 1명당
연금 납입자 2명, 2023년 은퇴자 1명당 연금 납입자 1.7명,
2050년 은퇴자 1명당 연금 납입자 1.4명
예상) 특히 이른 나이에 퇴직하고 기대수명이 높은 결과, 프랑스의
연금 수령 기간은 유럽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22.2년, 여성 26.7년)
연금 개혁의 두 번째 목표는 42개 연금제도와 13개 시스템으로 차별화되는 연금 시스템의 불균형 시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특수 연금제도를 보편적인 연금 제도에 통폐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2023년 사회보장 수정 재정 법안(PLFRSS)의 주요 내용은 법정 정년 연장(2030년까지 만64세로 연장), 사회보장 가입기간 연장(2027년부터 43년간 가입), 유자녀
여성 혜택, 위험직무 종사자를 위한 기금 조성, 고령자 고용
확대, 최저임금 수급자를 위한 최저연금액 인상, 특별 연금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법정 정년 연장: 만 62세에서 만 64세로
2023년 9월 1일부터 법정 정년이 출생연도 별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1961년 9월 1일
출생한 연금가입자(피보험자)부터 1968년생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이 3개월씩 연장되어서 2030년에 정년을 맞이하는 1968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법정 정년이
만64세로 고정되게 된다.
□ 사회보장 가입기간 연장: 2027년부터 43년간
가입
정년
연장과 동시에 연금 최고지급률((taux
plein)이 적용되기 위한 최소 사회보장 가입기간은 2027년에는 1965년 출생한 가입자들부터 43년으로 연장된다. 이로써 2014년 "투렌(Tourraine) 법”에서 예고했던 사회보장 가입기간 연장(현재 42년, 2035년에 197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43년)을 가속화하여 앞당겨 시행한 것이라
하겠다. 단, 연금납부 기간(43년)을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연금 최고지급률 적용이
가능한 정년퇴직 연령을 만67세로 정했다. 한편, 고등 교육 및 인턴 경험(각각
30세 및 25세 이상)의 분기별 추후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장기
근로자(사회보장 장기 가입자)의 경우에는 경력을 고려해서
법정정년 보다 이른 나이에 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16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만58세에 은퇴 가능,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만60세부터,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만62세부터, 20세에서 21세 사이에 입사한 사람(개정안)은 만63세에 은퇴
가능)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병 피해자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정 정년보다 2년 일찍 은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invalidité) 또는 부적합(inaptitude) 상황에 놓인 자들은 만62세부터 연금 최고지급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는 만55세부터 연금
최고지급률 적용이 가능하며 자원 소방관으로 최소 10년 동안 근무한 가입자에게는 분기 보너스를 허용했다.
□ 유자녀 여성 혜택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63세에 경력을 채울 경우, 분기별 1.25%(최대 총 5%) 추가 연금이 가산될 수 있다.
□ 위험직무 종사자를 위한 기금 조성
야간
근무등 다중 노출 또는 특정 위험 요소를 수반한 직업군을 고려, 직업 재교육을 위한 휴가 등을 신설했다. 특히 업무시 무거운 짐 운반, 고통을 주는 자세, 기계적 진동 등 인체에 유해한 위험에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재교육 및 직업 부적응 예방과 관련된 10억 유로 상당의 "직업적 마모(소진) 방지를 위한 투자 기금"이
조성된다.
위험
노출 업무와 관련하여, 예방 및 만 62세에 조기 퇴직할
수 있는 업무 부적합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의료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이다.
□ 고령자 고용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는 "고령자 지수(index seniors)"를 설정, 매년 고령자 고용 및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이 취한 조치 및 고령자 고용 현황(성별 통계)을
발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총급여의 최대 1%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고령자 지수 의무는 직원 1,00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기타 업체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밖에
만60세 이상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령자 무기한 계약 제도가 시험 운영될 예정이며, 법정 정년이 되기 전에 연금의 일부를 받으면서 파트 타임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은퇴와 파트타임 근무 병행) 점진적 퇴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최저 연금 인상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최저 연금을 계속 납부한 경우, 2023년 9월
기준, 은퇴 후 수령하게 되는 최저 연금액이 현행보다 월100유로
인상된 월 1,200유로(최저 순임금의 최소 85%에 해당)로 상향조정 된다.
(단, 아르바이트 및 단기 경력은 제외)
노인
연대 수당(ASPA)의 혜택과 관련하여 상원은 프랑스 거주 요건을 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연금
제도
공무원, 공공 기관의
근로자 및 계약직 근로자들 역시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이 만64세로
연장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27년부터 43년으로 연장되며, 43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연금 최고지급률 (taux plein) 수급이 가능한 정년이 67세로 연장된다. 단, 최근 6개월간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 지수를 기준으로 한 공무원 연금의 산정방식에는 변동이 없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부양) 자녀가 있거나 경력을 다 채우지 못한
공공 근로자(agent)만 만70세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공직에서 만70세까지 정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화했으며, 기존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점진적 퇴직제도(연금을 일부 수령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공직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근로자(agents
publics)의 20%에 해당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 활동이 많은 직군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2년 늦춰지게 된다. 활동이 많은 active 카테고리에 속하는 근로자는 만57~59세부터(예시: 환경미화원
59세, 경찰관 국가직 59세, 소방관 57세), 고강도
super-active 카테고리에 속하는 근로자는 만52~54세
사이부터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해 진다. (예시: 경찰 국가직의
퇴직 가능 최소연령: 만52세에서 만54세로 연장) 이와 함께 병원 및 의료사회 부문의 경우, 직업적 마모(소진)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 보험과 함께 예방 기금을 마련된다.
□ 특별 연금 제도 폐지
2023년 9월 1일부터 공공기관 신입직원에 대해 주요 특별 연금 제도를 폐지한다. 전기 및 가스 산업(IEG), 파리 자치 교통국(RATP), 공증인 및 직원,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 직원, 경제 사회 환경 위원회(CESE) 직원이 이에 해당되는데, 신입직원은 일반연금에 가입하며,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은 "조부 조항"에 따라 특별 연금 제도에 계속 남게 된다. 단, 선원, 파리 오페라, 코메디
프랑세즈 직원들 등 기타 특별 연금 제도 또는 자영업자 및 농민을 위한 특별 연금 제도는 유지된다.
3. 개혁안 도입 효과 및 개혁
일정
□ 개혁안 도입효과
개혁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연금 시스템이 재정수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령액의 경우, 하위 30%에 해당하는 은퇴자들은 출생연도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평균 2.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 고용도 증가하여, 55세~64세 노동인구가 2025년 10만
명에서 2030년 3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금제도 개혁 경과 및 일정
- 마크롱 대통령 대선
당시 42개 연금제도 통합 공약 제시
- 2019년 7월 연금 개혁 제안서 총리에게 제출, 연금 개혁 반대시위 확산
- 2022년 12월 15일: 올리비에
두솝(Olivier Dussopt) 노동·완전고용·통합 장관 연금 개혁 진행 보고를 통해 연금개혁의
목표 및 연금 개혁 일정 발표
- 2023년 1월 10일: 엘리자베트
보른(Élisabeth Borne) 총리 연금 제도 개혁안 발표
- 2023년 1월 23일: 연금 제도
개혁안 문서 각료회의에 제출
- 2023년 2월-3월: 연금개혁법안
의회 검토
- 2023년 4월 14일: 연금개혁법안
헌법위원회 통과
- 2023년 9월 1일: 연금개혁법
발효 예정
참조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loi/287916-reforme-des-retraites-2023-projet-de-loi-plfss-rectificatif
프랑스
고용 노동부 웹 사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retraite/projet-pour-l-avenir-de-notre-systeme-de-retraite/
프랑스 의회, 2023년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안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0760_projet-loi
우리의
연금을 위하여: 정의, 형평성, 진보의 프로젝트 - 연금개혁 프로젝트의 목적과 효과 보고서(POUR NOS RETRAITES : Un projet de justice, d’équilibre et de
progress - Rapport sur les objectifs et les effets du projet de réforme des
retraites), 2023년 1월, https://www.legifrance.gouv.fr/contenu/Media/files/autour-de-la-loi/legislatif-et-reglementaire/actualite-legislative/2023/plfrss_ecox2300575l_rapport_annexe_cm_23.01.2023_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