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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동 킥보드 규제 정책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3-04-17

프랑스 전동 킥보드 규제 정책

 

 

최근 수 년간 프랑스에서 전동 킥보드가 사용이 급증한 가운데,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이 사고 및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서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전동 킥보드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가 2022년에는 250만 명에 달했으며 공용 킥보드 사용 횟수는 매일 10만여회를 기록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판매된 전동 킥보드는 70만대였으며, 현재 프랑스 국내 200곳 이상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공용 전동 킥보드 셀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며 특히 통근을 위해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가운데, 2021년과 2022년 사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모터가 탑재된 개인 이동 기구로 인한 중대 사고가 38%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통부에서는 2023 3 29일 전동 킥보드 규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인식 제고 및 책임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

 

사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기존의 규제에 덧붙여 다음의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첫째, 저연령 사용자들의 경우 운전 경험이 미숙하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동 킥보드 사용 가능 연령을 만 14세 이상(스쿠터 사용 가능 연령과 동일)으로 올리도록 했다.

 

둘째, 사고를 조장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 벌금의 수위를 높였다. 운행이 금지된 도로에서 타거나 1대에 2명 동승시 벌금을 기존의 35유로에서 135유로로 대폭 인상하도록 했다. 엔진 속도 제한 장치 해제 시에는 135유로, 시속 25킬로미터 초과 속도위반 시에는 1500유로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또한, 야간 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주간 운행시 안전 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야광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벌금 35유로, 전동 킥보드에 화물을 매달아서 끌면서 운행하거나 다른 수단에 끌려서 운행하는 경우 벌금 35유로를 부과하도록 했다.

 

셋째, 전동 킥보드가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에 브레이크등 또는 방향 지시등을 장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용 전동 킥보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품질 좋은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2023 4 2일에는 파리 시청에서 공용 셀프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파리시 유권자들 중 103,084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89.03%가 셀프 전동 킥보드 서비스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참조

 

프랑스 교통부, 전동 킥보드 규제를 위한 국가계획,

https://www.ecologie.gouv.fr/sites/default/files/2023.03.29_DP-trottinettes_WEB-1.pdf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en-bref/288902-trottinettes-electriques-plan-national-pour-mieux-reguler-leur-usage

 

파리 시청 웹 사이트, https://www.paris.fr/pages/pour-ou-contre-les-trottinettes-en-libre-service-23231

 

작성: Jynghan10@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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