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퇴직 보상 제도
프랑스에서 퇴직의 사유로는 사직, 은퇴, 해고, 계약종료, 무기계약의 합의 종결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퇴직금 개념과는 다소 구분되는 다양한 종류의 퇴직 보상금(indemnité)이 지급되고 있다.
(1) 사직(demission)
사직(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무기계약의 합의 종결시 제공되는 보상금(indemnité)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보상금은 사회보장 보험금 납부 대상이 된다. 사직 후 직원의 활동을 제한할 경우에는 경쟁 금지(non-concurrence)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은퇴(retraite)
① 은퇴를 위한 자발적인 퇴사(départ volontaire à la retraite)
노령연금(pension de vieillesse)을 받기 위한 은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dommages)이 아닌 급여의 성격을 띤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때 은퇴 퇴직 보상금은 ‘은퇴 퇴직 보너스(prime de départ à la retraite)’라고도 불리며, 최소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다.
은퇴를 위한 자발적 퇴직 보상금의 최소 금액은 아래와 같으나, 협약, 단체협약, 고용계약에서 이보다 더 유리한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
• 10년이상 15년 미만 근속 : 0.5개월치 급여
• 15년이상 20년 미만 근속 : 1개월치 급여
• 20년이상 30년 미만 근속 : 1.5개월치 급여
• 30년이상 근속 : 2개월치 급여
또한, 고용주는 은퇴를 위해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적 또는 계약상 보상금 외에도 추가로 “경력종료(fin de carrier)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주에 의한 은퇴 퇴사(mise à la retraite)
고용주에 의해 은퇴를 하게 된 직원의 경우, 해고시 받게 되는 법적 최소 보상금에 해당하는 은퇴 퇴직 보상금 또는 협약이나 계약상의 은퇴 퇴직 보상금(더 유리한 경우)을 받을 수 있다.
(3) 계약 종료
①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fin du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CDD))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총 보수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보상금(indemnité)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퇴직 보상금 비율은 단체협약에 의거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는 경우 6%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자가 동일 또는 유사 업무(동등한 보수)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에 의해 계약이 조기 종료되거나, 수습기간 중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② 무기계약의 합의 종결(rupture conventionnelle)
무기계약의 합의 종결(rupture conventionnelle)은 무기 고용 계약의 해지에 적용되는 절차이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contrat à durée determine: CDD)인 경우 적용될 수 없다. 무기계약의 합의 종결(rupture conventionnelle)은 실업보험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합의 종결 또는 그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복구하는 목적으로 무기계약의 합의 종결(rupture conventionnelle)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고시 받게 되는 법적 최소 보상금보다 적을 수 없다.
③ 단체 계약의 합의 종결
해고 또는 사직이 아닌 단체 계약의 합의 종결의 보상금(indemnité) 액수는 해고시 법적 보상금보다 낮을 수 없다.
※ 화해 보상금(indemnités transactionnelles)
근로 계약의 해지(종결)시, 고용주와 근로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서면 계약인 “transaction”을 체결하고 화해 보상금(indemnités transactionnelles)이 지급될 수 있다.
(4) 해고(licenciement)
모든 해고의 경우, 법적 보상금 또는 협정상 보상이 따른다.
① 개인적 동기로 인한 해고시(무기계약이며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해고통보일 당시 최소 8개월 근속) 보상금이 지급된다.
* (a)와 (b)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법 적용
(a) 해고 통보 전 12개월의 세전 총보수(급여, 상여금 등 포함)의 12분의 1
(b) 해고 직전 3개월 보수(상여금 제외)의 3분의 1
② 고용보호 계획의 틀 속에서 제공되는 해고 보상
- 경제적 이유로 인해 동일한 30일 기간 내에 10회 이상 실시된 해고 (단체(정리)해고)의 경우 다양한 보상이 포함된다.
• 해고 보상금 인상
• 자발적 퇴직 보상금
• 지리적 이동성 지원금
• 그룹 내 이동성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재취업 지원금
• (업무) 재배치 지원금
③ 비정규 또는 부당해고에 따른 배상 또는 노동분쟁조정에 따른 배상
- 이 경우 배상금은 판사가 판결한 배상금이 포함된다.
• 해고 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 경제적인 이유로 집단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재고용 우선 순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참조
프랑스 사회보장분담금 및 가족수당 징수조합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URSSAF) 웹사이트, https://www.urssaf.fr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6804/0?idFicheParent=F13965#0
프랑스 사회보장 공보 웹사이트, https://boss.gouv.fr/portail/accueil/indemnites-de-rupture.html
작성: Jynghan10@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