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휴가 기부 제도
프랑스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동료에게 기부하는 제도가 있다. 휴가의 기부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보상이 없다.
프랑스 근로자들은 연간 총 5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를 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휴가 중 최초 4주 유급 휴가를 제외한 ▶다섯째 주 휴가, ▶주당 35시간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보상휴가, ▶공휴일 근무와 교환되는 휴식일, ▶저축된 휴가를 기부할 수 있다. 단, 미래의 휴가일을 미리 기부할 수는 없다.
휴가를 기부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게 요청을 해야 하며,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휴가 기부를 거부할 수 있다.
휴가를 기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투병 중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사고를 당한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② 장애인 또는 독립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사람의 친지, ③ 25세 미만의 자녀가 사망한 자이다.
‘장애인 및 독립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사람의 친지’란, 영구 장애가 80% 이상인 사람 및 독립성을 상실한 노인의 일상 활동을 위해 정기적인 도움을 주는 친지로, ▶배우자 및 파트너, ▶직계 부양 가족 및 방계 3촌까지, ▶배우자 및 파트너의 직계 부양 가족 및 방계 3촌까지, ▶동거 중이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을 간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휴가를 기부 받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는 친지에 관한 세부적인 의사 진단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가를 기부 받는 자는 기부된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급여 및 모든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 Article L1225-65-1, Article L1225-65-2,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section_lc/LEGITEXT000006072050/LEGISCTA000028911591
중병 아동의 근로자 부모 또는 친지 간병자에게 휴가 기부- 중병 아동의 근로자 부모 (Don de jours de repos à un salarié parent d'enfant gravement malade ou proche aidant - Salarié parent d'enfant gravement malad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10월 3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6523/0?idFicheParent=F32112#0
중병 아동의 근로자 부모 또는 친지 간병자에게 휴가 기부- 친지 간병자 (Don de jours de repos à un salarié parent d'enfant gravement malade ou proche aidant - Salarié proche aidant),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10월 3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6523/1?idFicheParent=F32112#1
연대와 자선, 동료간 휴가 기부 (Solidaire et généreux, le don de congés entre collègues), 가족수당금고(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웹 사이트, 2022년 9월 8일,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