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금연 제도
프랑스에서는 사무실, 학교, 놀이터, 의료기관 등 공공 장소에서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동승한 차량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프랑스의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에 따르면, 다음의 장소들에서 금연이 실시되고 있다.
◈ 금연 공간
▶ 대중 응대 또는 업무를 위한 장소 중 지붕이 있는 밀폐된 공간
▶ 집단 교통 수단의 내부
▶ 공립 및 사립 초등고등학교 및 미성년자의 응대·훈련·숙박을 위한 기관의 지붕이 없는 공간
▶ 놀이터
한편, 장소 및 공간에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책임자가 흡연자들을 위해 설치한 공간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지 않는다. 흡연 공간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는 레스토랑, 카페, 쇼핑센터, 디스코텍, 집단 업무 장소가 있다. 하지만, 흡연 공간은 아래의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흡연 공간의 조건
▶ 여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흡연만을 위한 밀폐 공간
▶ 시간당 최소 10회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기구를 따로 구비(건물의 통풍 또는 냉방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
▶ 흡연 공간의 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열어야 열리도록 되어 있어야 함
▶ 통로에 위치해서는 안됨
▶ 35m2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건물 총 면적의 20%이내
흡연자 전용 공간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흡연 공간을 설치하지 못한다.
◈ 흡연 공간 설치 불가 공간
▶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 실습 훈련 센터
▶ 미성년자의 응대, 훈련, 숙박 또는 운동 연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장소
▶ 놀이터
▶ 보건(의료) 기관
◈ 금연 위반 벌금 및 단속
금연 공간에서 흡연을 할 경우, 건물의 책임자와 흡연자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물의 책임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최대 750유로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
▶ 금연 또는 전자담배 금지 표시 미설치
▶ 규정에 안 맞는 환기 기구가 있는 공간으로 흡연자 안내
▶ 금연 위반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모든 경우
흡연 공간이 아닌 집단 목적 장소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최대 450유로 벌금, 미성년자와 동승한 차량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최대 750유로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
금연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관이 적발하여 진술서 작성 후 도지사 및 법원에 송부할 수 있다.
또한, 금연 위반은 누구든지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단, 위반 사항은 사법 경찰에 의해 목격되어야 한다. 금연 단속을 위해 회사 내에는 고용주의 허가 또는 판사의 위임장 송달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
◈ 흡연 실태
2023년 5월 31일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프랑스 공중 보건(Santé publique France)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75세 프랑스 본토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매일 담배를 피우는 흡연 인구가 1,200만 명에 육박했다. 조사에 따르면, 흡연 인구가 프랑스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담배를 끊고 싶어했다.
또한, 흡연 인구는 학력 및 소득과의 상관성을 보였다. 흡연자의 30.8%가 무학력 또는 바칼로레아 학위가 없는 고졸 이하 인구인데 비해 16.8%가 바칼로레아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였다. 저소득층이 흡연인구의 33.6%를 차지했으며, 18세~64세 인구 중 실직자가 42.3%를 차지하는 등 흡연은 사회적 불평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최근 전자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인구가 늘어났지만, 매일 전자담배를 피우는 인구는 5.5%에 그쳤다.
◈ 금연 정책
프랑스 보건예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해 소요된 사회적 비용이 1,560억 유로에 달했다. 프랑스 정부는 흡연이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 금연을 적극 권장하는 2023-2027년 금연 국가 계획(Programme national de lutte contre le tabagisme)을 발표했다.
2023년 11월 28일 발표된 이 계획은 담배 한 갑 당 가격을 2025년 12유로, 2027년 13유로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흡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담배 판매업자의 타 판매업종 전환을 통한 탈(脫)담배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공중보건법(Code de la santé publique), Article R3512,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id/LEGISCTA000033045219
2023-2027 금연을 위한 새로운 국가 계획 (Un nouveau Programme national de lutte contre le tabagisme 2023-2027), 프랑스 보건예방부 웹 사이트, 2023년 11월 28일, https://sante.gouv.fr/actualites/actualites-du-ministere/article/un-nouveau-programme-national-de-lutte-contre-le-tabagisme-2023-2027
2022년 프랑스 흡연자 수 1,200만 명 육박 (En 2022, la France compte toujours près de 12 millions de fumeurs quotidiens), 프랑스 공중보건 웹 사이트, 2023년 5월 31일, https://www.santepubliquefrance.fr/presse/2023/en-2022-la-france-compte-toujours-pres-de-12-millions-de-fumeurs-quotidiens
금연(Interdiction de fumer – Tabagism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3년 7월 21일,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60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