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근로자를 위한 식권 제도
프랑스의 근로자를 위한 식권(titre-restaurant) 제도는 프랑스 노동법에 포함된 근로자 복리 중 하나다. 식권(titre-restaurant) 제도는 영국에서 처음 창안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1957년 이래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여, 1967년 법제화되었다.
식권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13년부터 프랑스에서는 고용주로 하여금 직원들의 식사를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하였다.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직원이 직장에서 식사를 희망할 경우 고용주는 식사 장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음식의 보관, 냉장, 재가열, 식수, 의자 및 식탁 등의 시설을 갖춘 식사 공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식권(titre-restaurant) 한 장은 한끼 식사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은 식권을 사용하여 식사뿐 아니라 식사와 관련된 식재료 역시 구입할 수 있다. 식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품 종목은 따로 정해져 있다. 식권은 식당 및 테이크아웃점, 제과점, 슈퍼마켓, 식료품점, 정육점, 야채 및 과일가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요식업자와 상인은 식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다.
예전에는 식권이 종이 쿠폰 형식으로만 지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선불 및 충전식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의 형태로도 제공된다. 단, 식권의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는 아니며, 단체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 역시 식권 할당을 수락할 의무가 없으나, 프랑스의 다수 사업장에서 식권이 제공되고 있다. 식권은 세금 면제와도 결부되어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하겠다.
식권은 고용주 분담금(식권 금액의 50%~60%)와 직원의 분담금(나머지 40% ~ 50%)으로 구성되어, 10유로짜리 식권의 경우, 고용주가 5~6유로, 직원이 나머지 4~5유로를 부담하게 된다. 식권의 고용주 분담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및 소득세는 2024년 기준 식권 당 최대 7.18유로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식권의 액면가는 고용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2021년 식권의 평균 가치는 약 7.97유로였으며, 식권의 일일 사용한도는 25유로이다.
◈ 식권 사용 가능 기간
식권은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 한 명당 하루 근무 일정에 포함된 식사에 해당하는 1장의 식권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식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휴일 근무시에는 식권 사용 기간 연장에 관해 고용주가 특별히 명시해야 식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주가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직장 인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지리적 제약이 따른다. 단, 업무 출장시에는 고용주가 직장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 식권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식권은 유효기한이 있어서 발행연도와 익년 2월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종이 식권은 만료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식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 식권 제공 대상
식권의 제공 대상은 모든 근로자이며, 정식 직원뿐 아니라, 인턴, 견습생, 임시 직원 등 무기 계약직 또는 기간제 계약,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원격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식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근로자에게만 식권이 지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식권 분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식권에 대한 분담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병가, 산업재해, 유급 휴가 등으로 근무지에 부재한 경우 또는 근무시간이 점심시간 이전에 끝나거나 점심시간 이후에 시작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는 식권 제공 대상이 아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노동법, Chapitre II: Titres-restaurant (Articles L3262-1 à L3262-7),
식권 : 알아야 할 5가지 정보(Titres-restaurant : les 5 informations à connaître), Bercy Infos, 2023년 11월 16일, https://www.economie.gouv.fr/entreprises/titres-restaurant#
근로자가 알아야 할 식권에 대한 정보(Ce qu’il faut savoir sur les titres-restaurant en tant que salarié), Bercy Infos, 2024년 1월 2일,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titres-restaurant-salarie#
식권의 획득과 사용 방법(Comment obtenir et utiliser des titres-restaurant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1월 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1059
고용주는 근로자의 식사를 위한 공간을 설비해야 하는가 ? (L'employeur doit-il aménager un espace pour la pause déjeuner des salariés ?), 기업을 위한 행정정보 공식 사이트, 2023년 1월 10일,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1731
국립 식권 위원회의 역사(Histoire, Les grandes dates de la CNTR), 국립 식권 위원회(CNTR) 웹 사이트, https://www.cntr.fr/histoire/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