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정책
프랑스에서는 제품의 중량 또는 부피를 감소시키면서 동일 가격을 유지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상업적 관행이 허용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관행은 프랑스어로 ‘레듀플레이션(réduflation)’이라고도 불린다. 르 피가로(Le Figaro)지 기사에 따르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는 관행은 요식업 분야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식품의 무게 표시를 수정하면 합법적이다.
하지만 중량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쉽게 띄게 않는 경우,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서 단위당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인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장관은 2023년 9월 7일 프랑스 앵포(France Info)와의 인터뷰에서, 물가상승에 슈링크플레이션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일한 포장 유지시 내용물의 양이 감소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가 발표한 2024년 4월 16일 장관령에 따라, 대량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중량이나 부피가 감소하여 단위당 가격이 인상된 경우, 대형 마트, 중형 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는 상품 관련 변경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러한 변경 정보는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 및 비식료품의 제품출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유통 매장 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프랑스 국산 브랜드 및 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이 이에 해당되며, 식품코너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중량이 불규칙한 사전 포장 식품 및 포장 없이 판매되는 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매장에 표시된 단위 가격이 의심되는 경우 SignalConso 사이트 및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보도자료, 2024년 4월 19일, https://www.economie.gouv.fr/files/files/directions_services/dgccrf/presse/communique/2024/cp-shrinkflation-20240419.pdf
슈링크플레이션: 7월 1일부터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Réduflation : de nouvelles obligations dès le 1er juillet pour informer les consommateurs),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웹 사이트, 2024년 4월 23일, https://www.economie.gouv.fr/actualites/reduflation-shrinkflation-nouvelles-obligations-information-consommateurs
인플레이션 대응 및 공공재정에 관한 브루노 르 메르 장관 인터뷰 (Interview de M. Bruno Le Maire,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à France Info le 7 septembre 2023, sur la lutte contre l'inflation et les finances publiques),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9월 7일,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91054-bruno-le-maire-07092023-politique-economique
슈링크플레이션: 정부, 진열대 가격 상승을 명시화 («Shrinkflation»: le gouvernement compte rendre plus explicite la hausse des prix dans les rayons), Le Figaro, 2024년 1월 3일, https://www.lefigaro.fr/conso/shrinkflation-le-gouvernement-compte-rendre-plus-explicite-la-hausse-des-prix-dans-les-rayons-20240103
작성 : Jynghan10@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