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결혼 문화와 제도
◈ 프랑스의 커플 결합 종류
프랑스에는 결혼, 시민연대계약(PACS), 사실혼(동거)의 3가지 커플 결합 형태가 있다.
프랑스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결혼 건수는 약 242,000 건으로, 이 중 이성간 결혼이 235,000건, 동성 간 결혼 7,000건이었다. 같은 해 시민연대계약 체결 건수는 204,061건으로 이성 간이 193,434건, 동성 간이 10,627건으로 집계되었다.
결혼한 커플 중 81.7%가 초혼이었으며, 이성 간 결혼에서 평균 결혼 연령은 여성 37.3세, 남성 39.8세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연상인 경우는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2022년 기준)
사회관찰센터(Centre d'observation de la société)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연간 약 40만 건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결혼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50년 8건에서 2016년 3.5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결혼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혼(union libre (concubinage))’은 가장 느슨한 결합 형태로, 신고 절차도 없으며 결별도 자유롭다. 자녀의 부계 친자 관계는 인지 절차를 통해 성립된다. 사실혼 배우자 및 그의 가족에 대해 부채 연대 의무를 포함하여 어떠한 의무도 없다. 동거인 사망시 상속권이 없으며, 유언장에 의해서만 상속이 가능하다.
‘시민연대계약(PACS)’은 계약서 작성 및 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파트너 일방 또는 커플의 공동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다. 자녀의 부계 친자 관계는 인지 절차를 통해 성립된다. 재산 소유는 분할 재산 또는 공동 소유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파트너 서로에 대해 물질적 지원 등의 상호 의무가 있으며, 부채의 경우 주거 및 일상생활 관련 부채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이 있다.
‘결혼’은 시군구청장 주례로 거행되며, 재산분할 방식은, 혼인 계약이 없는 경우, 결혼 전 재산은 개인의 재산으로 유지되고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공동 소유가 된다. 혼인 계약이 있는 경우, ▲각자 재산을 별도 관리하거나, ▲모든 재산을 공동 소유하거나, ▲취득 재산만 공동 소유하는 경우로 나뉜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 대해 상호 지원 의무가 있으며, 배우자의 부채에 연대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도 식료품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최소 4년 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결혼 제도
프랑스의 결혼은 시군구청에서 진행되는 ‘법률혼(mariage civil)’과 전통적으로 성당 등에서 진행되는 ‘종교적 혼인(mariage religieux)’이 있다. 종교적 혼인은 법적 혼인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만 가능하다.
프랑스에서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나이는 18세 이상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중대한 사유로 검찰(검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혼인이 허용될 수 있다.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친(사촌 이내,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
프랑스에서 결혼은 이성 간, 동성 간 모두 가능하다. 동성 간 결혼은 2013년 5월 합법화되었다.
‘시민 결혼(marriage civil)’이라고 불리는 법률혼은 단순한 혼인 신고가 아니라, 시군구청의 공개된 홀에서 결혼식이 실제로 거행되어야 한다. 시군구청에서의 결혼식 절차는 무료이며, 대부분 시장(부시장), 구청장(부구청장) 등의 주례로 증인과 친지의 참석 하에 예복을 입고 거행된다.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출석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거주지, 병원, 의료시설, 교도소에서 민사 담당관의 출장 결혼 진행이 가능하다.
시민 결혼이 거행되는 장소는 신랑 신부 중 한 사람의 거주지 또는 이들 부모의 거주지 중 하나로, 이들과 지속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출생지와는 상관없다.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 신고서 작성을 위해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결혼식 날짜를 잡아야 한다. 신랑 신부 각자의 신분증과 거주 증명서뿐 아니라, 증인의 이름, 출생일 및 출생지, 직업, 거주지,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군구청의 담당자는 혼인 서류 검토 과정에서 예비 신랑 신부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위장 결혼이나 강제 결혼의 심각한 정황이 있으면 검찰에 알려야 한다.
결혼식이 진행될 시군구청 및 예비 신랑 신부 거주지 시군구청 입구에 이들의 성명, 직업, 거주지, 결혼식 장소가 포함된 ‘혼인 공고(bans)’가 10일 동안 게시된다. 결혼식은 혼인 공고 게시기간(10일)이 지난 다음에 치를 수 있다.
* 시민연대계약(PACS)
프랑스에서는 1999년부터 ‘시민연대계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 방식이 도입되었다. 2013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동성 커플들은 시민연대계약을 통해 결합할 수 있었으며, 단순 동거와 결혼의 중간 형태로 이성 커플들도 시민연대계약을 빠르게 받아들였다.
시민연대계약의 조건으로는 성인(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결혼이나 시민연대계약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파트너와 근친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시민연대계약을 맺게 되면, 파트너와의 공동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시민연대계약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서, 시민연대계약서, 신분증이며, 공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서류를 등록하는 날부터 시민연대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시민연대계약 내용은 당사자 각자의 출생증명서(acte de naissance) 여백에 기재된다.
◈ 결혼 풍습
프랑스는 1905년 정교분리가 법제화되었으나, 오랜 가톨릭 전통이 남아 있어서 출생, 결혼, 장례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성당에서 종교 예식을 치르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다.
결혼의 경우, 시청에서 법률혼(시민 결혼)을 마친 후에 성당에서 종교적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프랑스의 결혼 풍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enterrement de vie de jeune fille(직역하면, ‘소녀의 삶을 매장함’)’라는 파티를 열며, 미혼 시절의 삶을 상징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 마찬가지로 예비 신랑도 ‘enterrement de vie de garçon(소년의 삶을 매장함)’ 파티를 한다.
▪︎결혼식 전날에는 예비 신랑 신부가 각각 따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전통이 있으며, 신랑이 결혼식 전에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보면 안된다는 믿음도 있다.
▪︎결혼식이 끝날 때, 하객들은 신랑 신부에게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쌀을 던지는 풍습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쌀알 대신 작은 색종이 조각이나 꽃잎을 던지거나 비눗방울을 날려 보내며 축하한다.
▪︎예식 후, 친지들은 밝은 색 리본을 단 자동차를 타고 경적을 울리며 결혼을 알리기도 한다. 이 전통은 중세 시대에 불운을 쫓기 위해 행했던 풍습에서 기원한다.
Statista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결혼식에는 평균적으로 약 99명의 하객이 초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객은 예비 부부가 마련한 결혼 리스트(가전제품, 부엌용품 등) 중에서 골라 선물할 수도 있고, 현금이나 개별적인 선물을 하기도 한다.
결혼식 답례품으로는 설탕으로 색을 입힌 아몬드인 ‘드라제(Dragées)’ 다섯 알을 선물한다. 드라제는 건강, 다산, 행복, 장수, 번영의 5가지 소원을 상징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에서의 결혼(Mariage en Franc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3월 17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930
시민연대계약(PAC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144
자신의 가족과 결혼할 수 있는가 ?(Peut-on se marier avec un membre de sa famille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1월 16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02
결혼계약(Contrat de mariag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6월 4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948
계약 없는 결혼: 취득재산 공동소유 제도(Mariage sans contrat : régime de la communauté réduite aux acquêts),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10월 18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835
PACS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결혼까지: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의 적용(Du PACS au mariage pour tous : l’application de la loi ouvrant le mariage aux couples de même sexe), 프랑스 공공 생활 웹 사이트, 2023년 4월 17일,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445-le-mariage-pour-tous-application-de-la-loi-du-17-mai-2013
커플. 결혼, PACS, 사실혼 동거의 차이점은 ?(Le couple. Mariage, pacs ou concubinage, quelles différences ?), 프랑스 법무부 웹 사이트, 2019년 5월 28일 업데이트, https://www.justice.fr/themes/diff%C3%A9rences-unions
결혼과 PACS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통계(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4), INSEE, 2025년 1월 14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
Sylvain Papon (Insee), 2022년과 2023년의 결혼(Les mariages en 2022 et 2023), Insee Focus, No 321, 2024년 3월 12일,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7929432#tableau-figure4
프랑스인들 결혼은 덜하고, 결합의 공식화 증가(Les Français se marient moins, mais officialisent plus souvent leur union), Centre d'observation de la société 웹 사이트, 2023년 12월 18일, https://www.observationsociete.fr/structures-familiales/couples/les-francais-se-marient-de-moins-en-moins-mais-sunissent-de-plus-en-plus/
2023년 국가별 결혼식 하객 평균 인원(Nombre moyen d'invités aux mariages dans une sélection de pays du monde en 2023), Statista, https://fr.statista.com/statistiques/1481744/nombre-d-invites-mariage-par-pays/
프랑스 결혼의 12가지 풍습과 전통(12 coutumes et traditions du mariage en France), https://www.mariages.net/articles/coutumes-et-traditions-du-mariage-en-france--c872
작성: Jynghan10@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