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일상: 입주/퇴거 점검(Etat des lieux)
프랑스에서 주택 임차시 세입자들은 에타델리유(état des lieux)라고 불리는 입주 및 퇴거 점검의 관문을 거친다.
입주 직전에 세입자들은 집주인 또는 그 대리인(부동산 중개인 등)과 함께 향후 거주할 주택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다음, 집 열쇠를 인도받는다. 입주 점검시에는 주택의 바닥, 벽, 천장, 가구 및 비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한다. 임차인은 입주 점검일로부터 10일 동안 점검 목록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입주 점검 때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입주 때와 같은 상태임을 확인한다. 점검을 마친 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최대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미납된 임대료, 손상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노후화로 인한 주택 및 설비의 손상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주택 상태 불량시 책임
주택 상태 불량의 원인은 (1)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또는 유지 및 관리 미비, (2) 노후화 및 자연적인 마모, (3)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4) 강도로 인한 파손 및 손해로 나뉜다.
- 세입자의 부주의 및 관리 미비로 인한 주택 파손
주택의 파손이 세입자의 책임인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 기간 중에 바닥, 벽, 천장, 문 등이 손상된 경우, 세입자는 수리를 해야 한다. 집주인이 수행한 수리로 인한 손상 등 세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100년이 넘게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천장, 벽 손상이 잦다. 세입자는 누수,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주택 손상을 보장하는 주택보험(assurance habitation)에 가입해야 한다. 누수의 경우, 세입자가 주택보험을 통해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직접 수리업체를 보내 수리를 진행할 수 있다.
- 노후화 또는 자연적인 마모 (vétusté)
페인트의 변색, 바닥 마모 등은 노후화로 인한 손상으로 간주되며,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후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노후화 표(grille de vétusté)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수리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폭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파손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하며, 강도로 인한 파손일 경우에는 집보험을 통해 해결한다.
◈ 보증금 반환
퇴거 점검을 마치고 보증금 반환기한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기한 만료를 기점으로 매달 월세의 10%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단, 세입자가 열쇠 반환시 집주인에게 새로운 주소를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에는 가산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주택임대계약의 입주 점검(État des lieux d'entrée dans un bail d'habitation),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7월 9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270
주택임대계약의 퇴거 점검(État des lieux de sortie pour un bail d'habitation),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7월 9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671
세입자가 부담하는 유지 및 수리(Entretien courant et réparations locatives à la charge du locataire),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5월 2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697
임대 기간 중 주택 손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Qui est responsable des dégradations dans un logement en cours de location ?),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5년 5월 21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1105
주택임대계약의 보증금(Dépôt de garantie dans un bail d'habitation), 프랑스 공공 서비스 웹 사이트, 2024년 7월 9일 확인,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1269
작성: Jynghan10@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