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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임대주택(HLM) 제도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5-09-08

프랑스의 임대주택(HLM) 제도



프랑스의 임대주택 제도인 HLM(Habitation à Loyer Modéré)은 ‘적정임대료 주택’이라는 뜻으로 정부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법적 기반

2000년 제정된 『도시연대 및 재생에 관한 법률(Loi Solidarité et Renouvellement Urbain: SRU)』을 통해 인구 3,500명 이상 지자체는 전체 주택의 최소20%까지 사회주택 확보를 의무화했고, 2013년 법개정으로 2025년까지 25%로 확대되었다.


◈ 주요 통계

프랑스 국토환경주택부 산하 데이터 및 통계 연구 서비스 (Service des données et études statistiques: SDES)자료에 따르면2024년 1월1일 기준 프랑스에는 약 540만 호의 HLM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해에 약 72,400호의 신규 사회주택이 공급된 반면, 15,700호가 철거되고 11,400호가 매각되었다. 프랑스 전체 약 3,400만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5.9%가 HLM이다. 2024년 파리 기준으로는 271,906호로 전체 주택의 23.1%를 차지한다.


◈ 임대료

전국 평균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6.52유로로 전년보다 3.8%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일드프랑스(Île-de-France)가 평균 7.68 유로/m², 지방 및 해외영토는 평균 6.15 유로/m² 수준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유형별 평균 임대료는 PLAI(가장 취약한 계층) : 6.11 유로/m², PLUS(전통적인 사회주택) : 6.86 유로/m² , PLS(부동산 과열지역 사회주택) : 9.51 유로/m²이다. 2025년 파리 기준 1인 가구인 경우 연 소득이 26,697유로 이하이면 PLUS 사회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프랑스 HLM제도는 단순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 공급을 넘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지역간 사회주택 비율을 의무화함으로써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특정 지역에 빈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HLM은 사회적 통합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사회주택 정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프랑스 공공 생활 웹사이드, 2024년 6월 10일, https://www.vie-publique.fr/loi/294035-projet-de-loi-developpement-des-logements-abordables-hlm-loi-sru 


프랑스 국토환경주택부, 2020년 9월 28일, https://www.ecologie.gouv.fr/politiques-publiques/logement-social-hlm-definition-categories-financement-attribution-acteurs 


프랑스 데이터 및 통계 연구 서비스(SDES), 2024년12월20일,  https://www.statistiques.developpement-durable.gouv.fr/54-millions-de-logements-locatifs-sociaux-en-france-au-1er-janvier-2024 


Apur(파리 도시계획연구소), 2025년 5월 https://www.apur.org/fr/logement-hebergement/evolution-parc-logements/derniers-chiffres-logement-social-paris 


작성: hysong16@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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