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요금 체계
프랑스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크게 두 가지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공급업자가 시장 경쟁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는 ‘시장요금(Offres de marché)’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규제요금(TRVE, Tarifs Réglementés de Vente) 이다. 규제판매요금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일부 지방 배전회사만 제공할 수 있으며, 주로 소비 전력 용량이 36kVA 이하의 계약 전력용량을 가진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요금(TRVE) 내에서도 소비자는 하루 종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는 ‘기본 옵션(Base)’과 시간에 따라 야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는 ‘시간대별 차등 옵션(Heures Creuses)’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정의 소비 패턴에 따라 요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전기요금 고지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송배전 비용(Acheminement): 국가 전력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전기를 집까지 배달하는 ‘배송료’ 성격의 고정비
2. 에너지 비용(Part énergie): 전력의 생산, 조달, 판매 관리비 및 공급자의 영업비용과 마진 등이 포함된 순수 전기 값
3. 세금 및 부과금(Fiscalité): 전기소비세(Accise), 송배전요금 기여금(CTA, Contribution Tarifaire d’Acheminement), 그리고 부가가치세(TVA)가 포함된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세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부가가지세 구조를 개편했다. 2025년7월까지는 기본요금(Abonnement)과 송배전기여금(CTA) 항목에는 5.5%의 낮은 세율, 소비량에는 20% 표준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8월부터 전기요금에 적용되던 감면 세율이 폐지되고, 모두 단일한 20%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세율 조정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2월1일부터 전기 요금 항목 중 고정 비용인 ‘기본요금(Abonnement, 구독료)’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송배전요금 기여금(CTA)의 원금 자체를 약 25% 삭감하여, 세율은 20%로 인상되었지만,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기본요금 총액은 매년 약 5%씩 인하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구당 연간 10유로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가 이어질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가계 에너지 지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2026년부터는 EDF와 프랑스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새로운 원자력 전기 가격 규제 체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EDF가 생산한 원자력 발전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그 이익을 환수하여 전력요금 안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전력 도매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소비자 요금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막고, 프랑스 전력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주요 내용 요약 및 참조
https://www.vie-publique.fr/questions-reponses/283337-le-prix-de-lelectricite-en-10-questions
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8776
작성: hysong16@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