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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아프리카 약탈 문화재 반환 가능할까?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18-11-30

프랑스, 아프리카 약탈 문화재 반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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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케브랑리 박물관장, 스테판 마르탱)

 

작년 11월 28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순방 중 부르키나파소의 와가구두 대학 강연에서 “향후 5년간 프랑스가 보관하고 있는 아프리카 문화재를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본국에 반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 한다”고 발표하였다. 순방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아프리카 문화재 반환 프로젝트 검토와 관련하여 프랑스 미술사학자 베네딕트 사부아(Bénédicte Savoy)와 세네갈 출신 작가 펠륀 사르(Felwine Sarr)를 특별고문으로 임명하였다.

 

두 특별고문은 11월 23일 금요일 이러한 문화재 반환을 위해 프랑스의 문화재관리법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문화재관리법은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해외 증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보고서에서는 1885년부터 1960년 사이 프랑스 군대가 아프리카에서 약탈한 문화재에 있어서는 영구반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고서의 내용은 프랑스의 수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문화유산이 엄청나게 많고,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문명과 예술이 전시되어 있는 파리의 케브랑리(Quai Branly) 박물관(사진)만 해도 소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문화재의 수가 70 000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아프리카 약탈 문화재의 반환 진행에도 조금 속도가 붙고 있는 거 같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배넹의 문화유산 26점을 반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엘리제 궁은 “이번 배넹 문화유산 반환 작업이 유일무이하고 상징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구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반환 외에도 대여, 해외 전시, 양국간 예술 작품 교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작성: jj.kor.oe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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