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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35시간제 도입 20주년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0-02-15

프랑스 주35시간제 도입 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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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efigaro.fr/conjoncture/vingt-ans-apres-leur-mise-en-oeuvre-les-35-heures-continuent-de-peser-sur-la-france-20200130)

프랑스 노동법의 상징과도 같은 주35시간제가 지난 2월 1일 20주년을 맞이했다. 오늘날 프랑스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35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연간 총량 22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직업별 단체협약에 의거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시간 및 급여 할증,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보상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복지, 일과 가정의 양립성,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자랑하는 프랑스 노동법이지만, 프랑스에서 주35시간제는 200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오늘날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프랑스에서 주35시간제가 일부에게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별다른 이윤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오히려 프랑스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기업들은 주35시간제가 시행된 직후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졌다고 한다. 프랑스 언론 르 피가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의 수입 커버율(수출 대수입비)은 주35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여왔다고 한다. 또한 2004년, 프랑스 노동부는 주35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3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실제 주35시간제로 인한 정확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선 주간 근로시간의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와 프랑스 정부가 주35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20년간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로(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 감면 등) 인한 효과를 따로 구분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주35시간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35시간제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현 마크롱 정부 역시 근로시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바이지만, 오늘날 주35시간제는 하나의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 이를 폐지하거나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며(대통령이 4번 바뀌는 동안 폐지하지 못하였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 시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도 있다.


지난 20년간 프랑스 정부는 연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반면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은 줄이거나, 근로시간저축계좌나 의무적 보상 휴가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과 고용주의 근로시간 조정 권한과 재량근로제 시행에 힘을 실어주는 등 주35시간제를 보완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부족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기업의 부담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오늘날 프랑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에서 39시간이다.

작성: jj.kor.oe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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