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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의회법률제정권 예외와 내각 불신임(헌법 49-3조항)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0-03-09

프랑스의 의회법률제정권 예외와 내각 불신임(헌법 49-3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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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20minutes.fr/societe/2729515-20200229-reforme-retraites-edouard-philippe-annonce-assemblee-recours-article-49-3-constitution)


프랑스 정부가 지난 2월 29일 헌법 제49-3조항을 가동시키며 연금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지난 겨울 역대 최장기간의 노조 총파업을 비롯해 4만 건이 넘는 수정법안으로 인한 의회 심의 지연으로 인해 최근까지 난항을 겪어왔다. 에두아르 필립 총리는 이러한 상황 속 더 이상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9-3조항을 가동시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프랑스 헌법 제49-3조항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을 경우 총리 및 내각의 책임 아래(정부의 사임을 걸고) 하원의 의결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이내로 58명의 동의를 얻어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내각 불신임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을 경우, 법안은 취소되고 내각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

헌법 제49-3조항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조항이다.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과 집행부가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의회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거정부시기(하원 과반의석을 야당이 점하고 있어 정부와 의회가 대립)가 아닌 이상 49-3조항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로서 굉장한 모험이며, 실제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1962년 드골 대통령이 의회 중심의 정부운영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했을 때가 유일무이하다(이로 인해 의회가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퐁피두 총리가 해임을 하였으나 이후 드골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투표로 직선제가 통과되었음).

야당인 공화당(LR)과 좌파정당 연합은 이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프랑스 하원의 총 의석 중(577석) 300석이 넘는 의석을 마크롱 대통령의 정당인 레퓌블릭 앙 마르슈(LREM)에서 장악하고 있어 가결되었다.


향후 연금개혁안은 상원 심의 및 조직법률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난 2016년 노동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법안의 절반 이상을 49-3조항으로 통과시켜왔으며,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강행하였기에 더더욱 민주적이지 않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작성: jj.kor.oe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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