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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통과한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 법안, 주요내용은?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1-05-23

프랑스 하원 통과한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 법안,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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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francetvinfo.fr/meteo/climat/loi-climat-au-supermarche-a-la-maison-sur-la-route-ce-que-pourrait-changer-le-texte-vote-a-l-assemblee_4498455.html)


지난 54일 프랑스 하원은 정부가 발의한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법안(Loi portant la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le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614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법안은 제5공화국 수립 이래 프랑스 의회에서 가장 긴 논의절차(110시간)를 거쳤으며, 전례없는 민주적 시민 참여 방식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두 20206, 시민대표 150명으로 구성된 기후시민협의회’(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8516/view.do?seq=13439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에서 토론된 내용이다.


기후변화와 회복력 강화법안은 농촌 지역의 대형 상가건물 건축을 금지하고 도시화와 아스팔트화 속도 늦추기, 2시간 30분 이내 거리의 항공기 운행을 중단하고 CO2 배출량이 더 적은 이동수단으로 대체하기, 포장재 없이 상품 판매하기, 2023년부터 학교와 공기관 급식 메뉴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채식주의 메뉴 포함하기, 2024년부터 도시 내부 자동차 통행 제한 강화하기, 저배출 규제 구역 확장하기, 2025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에너지 효율 등급 낮은 주택의 임대 금지하기, 2030년부터 95g/km 이상의 CO2 배출 신규 자동차 판매 금지하기, 2040년부터 화석연료, 디젤, 휘발유 사용 대형 차량의 판매 금지, 전기자전거 구입시 보조금 지원, 디젤 자동차 세금 감면 제도 폐지하기, , 공기와 토양 등 환경 오염시키는 환경 학살’(écocide)에는 경범죄를 적용, 프랑스 정규교육과정에 환경과 지속적인 개발 관련 교육 내용 포함시키기, 제품 판매시 환경 등급 라벨 표시를 확대하고 그린워싱 광고 통제를 강화하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 : jilim1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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