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튀니지 입국 시 방역조치 전면 해제(12.1~현재)
- 튀니지 입국 시 별도 방역 서류 제출 불요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불요)
https://overseas.mofa.go.kr/tn-ko/brd/m_21401/view.do?seq=1321114
ㅇ입국시 외화반입 유의 및 신고방법 안내 (23.1.30 환율 기준)
- 출국 시 미신고 외환 5,000TND(약 1,600 USD) 상당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압수. 따라서 입국 시 외환반입신고 요망
- 입국 시 20,000TND (약 6,500 USD) 상당을 초과하는 외환을 반입하는 경우 신고 의무
- 입국 시 신고한 외환이라도 30,000TND (약 9,700USD) 상당을 초과하는 외환은 반출 불가
- 튀니지 디나르는 반출 불가한바 출국 시 사전에 외국환으로 환전
- 단체관광객의 경우 반드시 현금 각자 소지
https://overseas.mofa.go.kr/tn-ko/brd/m_21401/view.do?seq=1321109
ㅇ튀니지 내 테러유의 안전공지
https://overseas.mofa.go.kr/tn-ko/brd/m_21401/view.do?seq=1321107
ㅇ튀니지 내 아국인 대상 범죄(강도 및 절도) 주의
https://overseas.mofa.go.kr/tn-ko/brd/m_21401/view.do?seq=1321104
ㅇ이슬람 문화 차이에 따른 유의사항
https://overseas.mofa.go.kr/tn-ko/brd/m_21401/view.do?seq=1321108
ㅇ튀니지 방문 참고용 일반 정보(언어, 환율, 치안, 통신, 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