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창립 이래 최우선순위 분야로, 교육의 접근성 확대와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제적인 의제 설정과 지원은 물론 국제규범 제정, 회원국의 역량 강화
지원, 다양한 교육 관련 네트워크와의 연대 등을 통한 교육 사업 이행
특히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가운데 4번째 목표인 SDG4(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는 2015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을 통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교육 2030’으로 구체화되었고, 유네스코는 「SDG4-Education
2030」 이행의 선도 기관으로 역할 수행
주요 사업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Education 2030) 이행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과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정신과 목표를 이어받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추진해야할 교육 목표를 망라함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을 목표로 10개의 세부 성과목표와 이행수단을 설정하여 세계, 지역, 국가별 정책개발과 실천방안
지원
SDG4-교육 2030 운영위원회를 통한 조정 역할 수행,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R,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발간을 통한 이행 점검 등의
업무들을 추진
세계시민교육(GCED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인류 보편적인 평화, 인권, 다양성 등에 대한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가치를 내면화한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 UN
사무총장의 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계기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 활성화
특히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인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통해 GCED
정보 교류, 역량 구축, 국제적인 의제 개발 등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노력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 실천프로그램 운영
문해 교육(Literacy Education)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 능력으로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 전제로 문해 능력을 설정하고, 다양한 문해
교육 지원 활동 추진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정신을 기리고, 문해 교육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장려하기 위해 1989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제정하여 매년 개인과 단체 가운데 2인을 선정,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에 시상
직업기술교육(TVET :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유네스코 회원국의 초등교육 이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의 역할 증대에 따라, 유네스코 직업기술교육
발전 전략 수립 등 직업기술교육 지원 활동 확대
특히 한국-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추진 등 직업기술교육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역량개발 등
직업기술교육 발전 지원
ICT 활용 교육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ICT 활용 교육, 모바일 교육 지원
매년 모바일러닝 주간 행사 개최(Mobile Learning Week) 및 한국-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ICT를 활용한 아프리카 교육혁신 지원 사업) 등을 추진
교육 네트워크 구축
유네스코 학교 네트워크(ASPnet :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 학교 교육을 통한 국제협력 및 평화의 문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53년 11월에 창설, 유네스코 이념과 철학을 유아, 초등, 중등, 교원양성기관 등의 학교 현장에서 실천
유네스코 석좌(UNESCO Chair) 및 UNITWIN(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프로그램 :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적 연구 수행과 공유, 고등교육
기관 간 교류와 협력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유네스코 이상 실현을 위해 199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하여 운영 중
자연과학
개요
저개발국 과학기술 발전 지원,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보 교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과학 기술과
윤리문제 성찰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
최근에는 수자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의 해결을 위한 물 관련 교육사업, 쓰나미 등 해양 재난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 경보체계 구축사업, 인간과
자연 공존을 위한 인간과 생물권 계획 사업(MAB) 등에 초점
주요 사업
수자원(Freshwater)
국제 수문학 프로그램(IHP: The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운영을 통해 수자원의 효과적, 환경 친화적 관리를 위한 지식과 훈련,
정책 조언 제공 및 수자원 관련 국내외 갈등 예방을 위한 전략 개발
24개 UN 사무국을 포괄하는 세계수자원평가프로그램(WWAP: World Water Assessment Programme) 운영 및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발간을 통해 수자원 관련 포괄적 최신 정보 제공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480개 이상의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을 포괄한 네트워크 구성, 경제 개발과 동시에 자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해양(Ocean)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를 설립, 세계해양관측시스템(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의 틀 안에서 국내외 해양 연구 조정 및 해양 재해에 대한
조기 경보 제공을 위한 지속적 해양 상태 점검이행
대한민국은 2007-2009 국제해양학위원회 위원국 역임
지구과학(Earth Sciences)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을 구성, 지질과학연합(Union of Geological Sciences) 및 150여국 과학자들과의 협력
하에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조사 방법 개선 및 저개발국에서의 자연재해 위험의 감소를 위한 연구 진행 중
재해 예방(Disaster Prevention)
UN 국제재해감소전략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구를 통하여 자연 재해 위험 최소화에 기여 및 홍수 대비책, 학교에서의 재해 교육,
메가시티의 재해 관리 계획 등 촉진
해안과 작은 섬(Coasts and Small Islands)
작은 섬들의 해안 사용 효율화 도모를 위한 사업
기초과학(Basic Sciences)
각국 기초과학분야 연구센터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세계기초과학 프로그램(IBSP: The International Basic Sciences Programme) 운영을 통해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학제 간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
재생가능 에너지 교육훈련(GREET: the Global Renewable Energy Education Training)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개발국을 위한 태양열 및 여타
재생가능 에너지의 중요성과 효과 홍보,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인문사회과학
개요
인종·종교간 갈등과 분쟁, 폭력, 테러의 근본적 종식 및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철학적·윤리적 성찰을 위한 문명·문화 간 대화와 이해 증진 사업
진행
최근에는 생명윤리, 인권, 사회변동관리, 청년활동 지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실시
주요 사업
윤리(Ethics)
생명윤리(Bio Ethics)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 제정 및 관련 국가 정책에 조언을 제공하며, 전문가와 정부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3년부터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및 1998년부터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GBC, 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운영
1998년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를 창립하여 식수, 에너지,
정보사회에 관련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 현재는 로봇,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우주 개발 등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 점검 및 과학자들을
위한 윤리교육 증진 노력 등의 활동
인권(Human Rights)
민주주의와 세계시민, 차별 방지 등 인권문화 창출, 인권 교육과 정보 교류 촉진을 위한 자료 출판, 회의 주최 및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전략과
네트워크 발전 지원 활동
사회변동관리(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
사회변동관리프로그램(MOST,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을 통해 세계화, 국제 이주, 다문화 정책, 도시 정책 등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간 대화와 협력 증진
인문학 및 철학((Humanities and Philosophy)
2002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목요일을 ‘세계 철학의 날’로 지정,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철학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고취
2011년부터는 회원국의 인문학 증진을 위해 한국과 공동으로 세계 인문학 포럼(World Humanities Forum)을 개최(2011년 제1차 및 2012년 제2차
포럼 부산 개최, 이후 격년 주기 개최로 변경하여, 2014년 대전(제3차), 2016년 수원(제4차) 개최)
체육과 스포츠(Physical Education and Sport)
체육과 스포츠에 관한 정부간위원회(CIGEPS,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사무국 운영으로, 세계평화,
이해, 상호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체육의 국제협력 증진 노력
200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스포츠 도핑방지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을 채택하는 등 공정하고 공평한
스포츠를 위한 반도핑 활동 추진
문화
세계유산 보존 및 보호
개요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여,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노력
상기 1972년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위원회 및 세계유산센터가 설치되었으며, 세계유산등재제도를 통해 전세계에 분포된 유산목록을 관리하고,
세계유산기금을 통해 회원국들의 유산보존 활동을 지원
주요 협약 및 제도
세계유산협약
공식명칭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채택 및 발효 : 72.11.23 채택, 75.12.17 협약 발효
가입국 : 2007.11월 현재 185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88.9월 가입, 88.12월 발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회기 :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 개최
기능
① 세계유산기금 분담금 결정
② 세계유산위원회 신규 위원국 선거
③ 세계유산센터 활동 보고서 검토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법적성격 : 1972년 협약에 따라 수립된 정부간 위원회
위원국 수 및 임기 :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
위원국 선거 : 유네스코 총회기간 중 개최되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 선거를 통해 결정
회기 : 매년 6-7월경 개최
기능 : 협약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기능 수행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
1992년 유네스코 내 세계유산 관련 담당 focal point 및 coordinator의 역할을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기록유산 등록 제도
개요
기록유산의 보존 및 기록유산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위해 세계기록유산 등록 제도를 운영
법적근거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기록유산보호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기록유산의 정의
전세계 민족의 기록된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견 및 성과의 진화 기록을 의미
종류
인쇄매체(책자, 모음집, 자서전, 포스터 등)
문서 및 필사본
시청각자료(음악콜렉션, 영화, 사진)
문자, 지도 및 설계도면, 비문, 도서관 등
선정기준
신빙성 : 유물이 진품이며 그 실체와 근원지가 정확한지 여부
유일성 및 영향력 : 유일하며 대체 불가능해야 하고, 손실 및 훼손시 인류 유산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며 일정기간 동안 세계의 특정 문화권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
세계적 가치
선정절차
개인, 정부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기관이 유네스코 커뮤니케이션·정보국(Communication and Informations Sector)에 신청
격년으로 개최되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의(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에서 심사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발표
무형유산보호
무형유산보호 협약
공식명칭 :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채택 및 발효 : 2003.10.17 채택, 2006.4.20 발효
주요 내용
긴급보호필요목록(Urgent Safeguarding List) 및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등재 제도 도입
기존‘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으로 선포된 모든 유산의 대표목록에의
자동적 통합
무형유산보호에 있어 NGO, 공동체, 전문가, 전문센터 및 연구소 등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확보 방안 모색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및 무형유산기금(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nd) 설치
무형유산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제적 지원
무형유산보호관련 각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등
무형유산목록 등재 제도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정의(협약 제2조)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practices), 표상(representations), 표현(expressions),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이와 관련한 도구(instruments), 물품(objects), 공예품(artefacts) 및 문화공간(cultural spaces)
세대간 전승(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되고,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이들이 정체성(identity) 및 계속성(continuity)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무형유산
무형문화유산의 범주(예시)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oral traditions and expressions, including language as a vehicle of ICH)
공연 예술(performing arts)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social practices, rituals and festive events)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knowledge and practices concerning nature and the universe)
전통 공예 기술(traditional craftsmanship)
문화재 반환
개요
제2차 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문화재 반환 요구가 증대
전쟁 중 독일의 대규모 약탈이 발생하고, 신생 독립국들의 정체성 회복 운동 강화
상기를 반영하여 유네스코는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문화재 반환 정부간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문화재 반환 관련 활동 전개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규범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1954년) 및 제1의정서(1954년), 제2의정서 (1999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1995년)
문화재 반환 정부간위원회
공식 명칭 : 문화재 반환 촉진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CPRCP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Promoting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its
Countries of Origin or its Restitution in case of Illicit Appropriation)
법적성격 : 총회산하 정부간 위원회
설립목적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문화재 반환 관련 분쟁 당사국들에게 대화와 협상의 기회 제공 및 해결방안 권고
문화재의 원소유국 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분위기 조성
구성 및 성격
구성 : 22개 위원국(4년 임기, 연임 가능)
회기 : 매 2년마다 개최
성격 : 자문기구 성격으로 의결사항은 강제성 없음
주요 사업
문화재 반환 요청 안건 심의 및 권고 : 당사국간 대화와 협상의 틀 제공
2005년에 위원회 정관 개정, 중개(mediation) 및 조정(conciliation) 신설
Interpol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및 교육 사업 등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문화 상품 및 서비스는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중성을 감안하여 문화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네스코 회의에서 대두
2001년 제31차 유네스코 총회는“문화다양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2003년 제32차 총회가 관련 협약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여, 2005년 제33차
총회시“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이 채택
한편, 유네스코는 유엔체제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명간 대화(Alliance of Civilizations) 과정에 파트너로 참여중이며, 노예이동경로 사업, 위협에 처한
언어 지도 사업 등 문화다양성, 문명간 대화, 문화간 대화 등 다양한 사업 전개 중